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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 질의회신사례집
810
호   2008. 1. 10
임대주택법 질의회신사례집

1. 임대사업자가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청약자격 순위
【질의요지】 임대사업자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청약자격의 순위
【회신내용】(공주58070-1385, 2003.8.4)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바, 본인 거주주택 1호와 임대사업용 주택 2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주택 소유자로서 투기과열지구내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

2. 경매 처분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사후변제
【질의요지】 경매 처분된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후변제
【회신내용】(공공주택과-533, 2004.2.24) 민원인이 거주하던 임대아파트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경매처분 되었고 법원에서는 동 주택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계산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치 아니한 상태에서 동 임대주택에 설정된 물권이나 채권의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민원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경락대금 중 민원인이 변제받으실 금액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변제받으실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채권행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산정시 발코니샤시 비용 산정방법
【질의요지】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산정시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샤시를 일괄 시공하는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
【회신내용】(공공주택팀-61, 2005.9.8) 귀 질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관련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항 “항목별 산출방법”의 “라. 건축비 및 택지비”중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샤시를 일괄 시공하는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5%를 가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표준 건축비는 지하층초과 면적(지하층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제외한 공급면적에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4. 대한주택공사의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기 단축 요구
【질의요지】 주택공사에서 관리중인 임대의무기간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2분의1 경과후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요구
【회신내용】(공공주택팀-1011, 2006.4.5)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내에는 임대주택을 매각을 할 수 없으나,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경기침체에 따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에서 출자한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의 관리방법
【질의요지】 공단에서 건립ㆍ운영 중인 근로여성임대아파트가 주택법시행령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와 동조 단서조항인 임대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조항을 적용 여부
【회신내용】(공공주택팀-1511, 2006.5.17)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 제55조, 제57조3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건설ㆍ임대중인 주택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단서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영구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근거법령
【질의요지】 ‘89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영구임대주택 단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86-1번지)내의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단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근거 법령
【회신내용】(공공주택팀-1988, 2007.2.22)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당해 영구임대주택은 '건설부 영구임대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기준'('89.6.2)에 따라 영세민의 취업과 직주근접 및 아파트 단지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이 되며, 동 단지 내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동 질의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차이 등에 기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질의회신사례집 목차
01.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취소
02. 공익사업자
03. 임차인의 자격
04. 임차인 대표회의
05. 임대아파트 관리
06. 특별수선충당금
07. 임대주택 하자보수
08.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09. 임대주택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10.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11. 임대의무기간
12. 공공건설임대주택
1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매각)
14.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자격
15.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16. 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7. 사원임대주택
18. 기타

 문의  
   건설교통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 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감찰팀
- 전화상담 :
☏ 02) 2110-8104, 8105, 8107
- 팩스상담 :
FAX : 02) 504-9146

주택, 부동산 분야의
향후 정책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
1.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2. 부동산정책의 공과
3.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의 시사점
제3장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1. 국민주거의 질적 수준향상
2. 시장기능의 활성화
3. 서민주거의 안정
제4장 결론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 및 제도 안내
1. 부동산개발업의 개념 및 등록대상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및 절차
3. 등록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사업자 설치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양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Ⅱ. 사업자 설치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양도
Ⅲ. 무상귀속·양도의 실태와 문제점
Ⅳ. 무상귀속·양도제도의 개선 방안
Ⅴ. 결론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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