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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일반·전문건설업 상호 시장진출 가능 등
807
호   2008. 1. 7
*■ 일반·전문건설업 상호 시장진출 가능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 시행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08.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문건설업(舊 단종공사업) 보호를 위해 지난 ’75년 도입되었던 겸업제한이 개정 건산법 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낭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일반건설업체들은 지금과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직접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전문건설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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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소규모 토목공사 원도급을 주로 받던 일반건설업체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등록(전문건설업)하여, 시공경험을 쌓고 직영비율을 확대하여 특정분야(도로 등)의 가격경쟁력 및 기술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가능

(예시)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하도급 공사를 주로 받던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기존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물 전체를 원도급 받아 완성을 책임지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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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제도적 진입장벽 제거에도 불구하고 상대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공사실적이 없어 수주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전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함께 규정(건산법 시행규칙, ’07.12.31. 공포)함으로써, 능력 있는 업체의 상대 시장 진입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즉,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복합된 2억이상 공사를 꾸준히 시공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 신규 등록시 최대 60억원(현행 입찰제도상 30억 규모의 일반공사 수주에 장애가 없는 수준 )까지 과거 실적을 전환하여 일반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대로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때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산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 밖에도 다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다단계하도급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었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획일적인 재하도급 규제는 일부 완화(신기술·특허공법 사용업체, 특수장비 보유업체, 특수자재 생산업체 등에 대한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원도급업체가 하도급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식을 기재한 계획서를 입찰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계약시에는 하도급대상자와 하도급금액을 기재하여 제출)신설 등 하도급거래 공정·투명성 강화방안이 시행된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강화(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건설업체가 반영된 금액보다 적게 지출한 때 차액을 정산),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범위 확대(공제회 의무가입대상 공공공사 범위를 10억이상에서 5억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 주상복합 공사 등도 의무가입대상에 포함) 등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끝으로, 부실·부조리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종합공사 시공업의 등록 접수권한을 관련 협회에 위탁하는 등 기타 제도보완 사항들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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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부조리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한 업체는 영업정지기간 감경을 금지하고, 시공중 5명이상 사망 부실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제재를 강화(영업정지 8월/과징금 3억원 → 영업정지 1년/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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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08.1 시행) 주요내용

ㅇ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등 생산체계 개편

* 건설업체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자율적인 업역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법 제12조 삭제)
--- 규제완화를 통해 시공효율성 및 건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편법적인 이중등록으로 인한 낭비도 해소
--※4,000여개 업체가 일반·전문업체 이중등록, 연간 3,000여억원 낭비
* 상대 업종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기존 업종 실적을 신규 등록업종의 실적으로 전환을 인정(규칙 부칙 제3조)
--- (전문 → 일반)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2억원 이상) 실적을 60억원까지 전환 인정(이러한 실적을 최근 3년간 매년 보유한 업체에 한정)
--- (일반 → 전문)인력·장비를 활용하여 직접시공한 실적에 대하여 금액제한없이 전환 인정
*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재하도급을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특정한 경우 일부 허용(법 제29조)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업체, 쉴드기 등 특수장비 보유업체,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수자재 생산업체 등에 대한 제한적 재하도급을 허용(규칙 제25조의6)
*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수주가 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영 제21조)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 원도급자가 하도급방법·대금 등에 관한 하도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법 제31조의2)
--- 입찰시에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식을 기재하고, 계약시에는 하도급 예정자와 하도급 예정금액을 기재(영 제34조의2)
* 부도·파산 등 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법 제35조)
--- 하도급대금 직불요건 발생 시기 등 세부절차 규정(규칙 제29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제도 도입(법 제34조)
--- 하도급 계약 후 30일이내에 부본을 제출하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전자통보를 허용(규칙 제28조)
*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 및 입력 의무화(영 제26조)
--- 4천만원이상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하여도 공사대장 작성을 의무화하여 투명성 제고

ㅇ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건설업체가 아닌 십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 받을 수 있었던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법 제2조, 규칙 제1조의2 삭제)
--- 도입취지와 달리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노임 및 장비대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
--※건설노조 분규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요구(’06.포항, 대구, ’05.울산)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에도 작업반장(십장) 중심의 생산방식과 임시고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 전문업체와 작업반장과의 계약형태(도급계약→성과급계약) 및 근로자의 고용주(시공참여자→건설업체)만 변경
--※현재도 우수업체는 성과급 반장제도와 직접고용을 통해 시공효율 확보

ㅇ건설근로자 등 시공담당자 보호·육성

*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법 제22조, 제81조, 영 제26조의2 등)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시정명령 부과
--- 보험료 납부금액을 사후에 발주자와 정산하도록 하여 적정한 보험료 확보와 근로자의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
*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육성·관리 추진 근거 마련(법 제87조의2)
* 자재·장비업자의 납품대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도 기한내 현금지급 의무 부과, 발주자의 대금직불규정 신설 등으로 하도급자 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법 제32조, 규칙 제27조의4 등)

ㅇ불법다단계하도급 관리책임·처벌 강화(법 제29조의2 등)

* 원도급업체에 대하여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불법하도급 지시·묵인시 과태료 부과
* 재하도급,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ㅇ기타 제도보완 사항

* 공공기관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법 제83조의2), 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법 제85조의3)
* 불법 수주로비에 따른 건설업체 영업정지시 정지기간 감경을 금지하고(영 제80조), 시공중 중대 부실사고로 공사참여자 5명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 부과(영 별표 6)
*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의 시공자격을 건설업자로 제한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제고(법 제41조제2항 신설)
--- 9홀이상 골프장, 스키장, 일정 규모 이상 사방·호안시설, 묘지 등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영 제38조)
* 건설공제조합이 일정범위의 수익사업과 건설공사 손해보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법 제56조)
--- 부동산투자회사 출자, 체육시설 설치·경영 등의 수익사업 수행을 허용하고, 금감위의 감독절차를 규정(영 제56조의2, 영 제63조의2)
* 건설업 등록 신청내용, 공사실적 신고내용과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위탁(법 제91조제3항)
--- 종합공사 시공업에 관한 등록신청, 주기적 신고, 양도·합병·상속 신고 등의 접수 및 확인권한을 관련 협회에 위탁하고(영 제87조), 종합·전문공사 시공업 모두에 관한 실적신고 내용확인 및 건교부장관 지시에 따른 실태조사권한을 해당 협회에 위탁(영 제87조)

※ 문의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팀장 박민우, 행정사무관 하창훈 ☎(02)2110-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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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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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 전시회
2008 경기도시공사 “자연&”공동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일시:2007.12.04(화)~2008.02.01(금)
*-장소:경기도시공사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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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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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철학아카데미 건축강좌
*-일시:2008.01.07(월)~2008.02.25(월)
*-장소:철학아카데미
2008 상반기 수도권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교육
*-일시:2008.01.17(목)~2008.03.25(화)
*-장소: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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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종래 난개발로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을 위해 2009년부터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강화됨. 건설교통부는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와 공장규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07.12.3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음.
①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
’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관리지역이 있는 지자체의 세분화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2008년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조속한 관리지역 세분을 유도하기로 하였음. 당초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는 ’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기간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을 유도할 필요성과 갑작스런 건축제한 강화에 따른 민원 불편 등을 감안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② 공장설립절차 개선 등 기타 주요 개정내용
계획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로 위임하여 허용하던 것을 조례 위임 없이 허용하고, 공장설립시 거치도록 하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장설립불편을 해소하였음. 아울러 소규모 공장의 난립 가능성에 대비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음. 이외에도 화물차 공동차고지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화물차 사업자단체(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차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시미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군사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방상 필요한 병영생활 개선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또한 민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전체소유자 3/2 이상→1/2 이상)을 완화,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기로 하였음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지정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및 서해일원 등의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서해EEZ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다. 기존 개별골재채취허가 방식이 환경 훼손 및 골재수급의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간의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해EEZ 골재채취단지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되는 서해EEZ 골재채취단지는 서해 군산 어청도 외해 40㎞인근지역(사업면적 22㎢(2.7㎢×8개광구))으로 총4년에 걸쳐 4천만㎥의 골재를 채취하게 된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안정적인 골재수급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번 서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과 더불어 제도개선, 골재채취원의 다변화 및 대체재 개발 등 향후 항구적인 골재수급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 제2롯데월드 불허에 헌법소원
롯데그룹이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계획안을 불허한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건립을 추진중인 롯데물산은 지난해 11월 중순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회의 제2롯데월드 불허 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롯데는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회의 불허 결정에 따라 제2롯데월드 건립안을 반려한 서울시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를 서울 잠실 일대에 높이 555m, 지상 112층 규모로 짓는 방안을 10여년전부터 추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정부가 '제2롯데월드를 초고층으로 지으면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 의견을 받아들여 롯데의 계획안을 불허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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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개 국가자격시험 산업인력공단에 통합
개별 부처별로 시행되던 공인중개사와 변리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등 20개 종목은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합되고 공인회계사와 관세사, 세무사, 보험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24개 종목은 법률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국가자격시험이 통합되더라도 응시생들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점이 없으며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 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노동부는 또 583개 종목의 2008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술사는 3회, 기능장은 2회, 기사.산업기사.전문사무 4회, 기능사는 5회로 각각 나눠 정기검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에는 의공기사와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피부미용기능사 등 4개 종목이 신설됐다. 구체적인 시험 일정은 노동부 홈페이지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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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부본제도 전자화
건설공제조합은 국토연구원과 함께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제도'의 전자유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부본제도는 종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만 해당 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에서 보증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부본을 발주자에게도 제출하는 제도다.
 한국과학기술원 공식 명칭 `KAIST'로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올해부터 학교의 공식적인 명칭을 영문`KAIST'로 통일해 모든 문서(논문 포함) 등에 사용키로 했다. KAIST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한글 명칭 '한국과학기술원'과 영문 풀 네임(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KAIST를 불가피하게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카이스트'로 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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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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