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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이야기 - 줄쳐보기와 규준틀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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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12. 21
건축공사 이야기 - 줄쳐보기와 규준틀 세우기

 

▶ 건축물을 바르게 앉히기 위하여

건축물을 대지에 반듯하게 앉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계도에 따라 배치하면되지 무얼 어려울 게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우선 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지적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도 가끔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대지위에 설계대로 건축물을 앉힐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더구나 기존 건축물이 존치하는 경우는 설계자가 현장을 정확히 실측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적도만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나중에 낭패를 당하기가 쉽다. 많은 건축물들이 최대의 건축기준을 적용하여 여유가 없게 설계를 한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일조거리의 확보 등 한치의 여유도 없이 최대치로 설계함으로 지적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계도만 믿고 착공을 할 경우 위법 건축물이 되기 십상이다.

▶ 경계측량은 필수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이웃과의 경계관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에 의한 지적정리가 된 곳을 제외하고는 지적이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담장이 경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경계를 확정한 다음에 건축물이 제대로 앉힐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행하는 일을 줄쳐보기라 한다. 건축물의 각 모서리 부분에 뽀족한 막대를 꽂고 막대간 줄을 서로 연결하여 건축물의 외형이 제대로 배치되는가를 알아보는 일을 말한다.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경계선에서의 떨어진 거리를 확인하게 되고 설계도를 수정해야하는가를 판단 결정하게 된다.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간단한 경우는 줄 대신에 회(灰)가루를 뿌려서 확인할 수도 있다.

시작부터 이웃과의 분쟁이 생기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구나 대지경계의 문제는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있어보면 다른 피해의 진정은 보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쉽지만 경계에 대한 분쟁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지적공사 출장소의 측량도 불신하고 지적공사 본부의 측량도 불신하고 급기야는 재판정의 측량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지적이 복잡한 곳에서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지적불보합지라 하여 측량의 기준점조차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이나 등기상의 면적과 실측한 경우의 면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대지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처하기 때문에 필사적인 싸움을 한다. 설계자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적도나 토지대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현장조사와 경계측량을 근거로 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담장이 경계선이라고 믿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담장이 대지경계선인 것으로들 알고 있으나 많은 경우가 아니다는 것이다. 특히 구시가지의 경우는 건축착공전에 반드시 경계를 확인해야만 할 것이다. 경계의 측량은 인접 거주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는 건축주만의 신청에 의해 측량이 가능하다.

▶ 건축공사의 기준점 설정

줄쳐보기가 끝나면 굴토를 하게되고 굴토가 된 상태에서는 건축물의 수평과 수직을 제대로 잡기 위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관리한다. 수평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평기준틀을, 수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수직기준틀을 설치한다. 규준틀은 공사 중 여타 충격에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공사 중 규준틀의 위치에 변화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말뚝의 끝 부분을 뾰족하게 깍아둔다.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에서 약 1m 밖의 위치에 세우는데 그 말뚝을 서로 연결한 수평 줄을 띄워 건축물의 수평을 잡는다. 수직은 한 곳을 미리 높게 축조한 다음 그 위에서 추를 단 실을 늘어뜨려 기준을 삼는다.

규준틀은 목조 주택이나 벽돌조 건축물의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규준틀만으로 수평과 수직을 잡을 수 없으므로 트랜싯에 의한다.

이는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 보다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낳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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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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