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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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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12. 17
*■ 아파트 주변소음을 재는「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시행기준 마련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65데시벨 미만)의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준과 방법 등을 새로이 정하는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이를 내년('08)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6. 7. 28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실내소음기준(45㏈ 이하)을 적용하도록 '07년말까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협의하여, 종전 1층에서 5층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을 주택 전층으로 확대하고,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창을 닫은 상태에서 45dB)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전「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건설부고시 제 463호. '86.10.15)을 개정된 주택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공동주택의 실내소음기준 도입에 따른 제도화방안을 연구(건기연, '06.10.11~'07.12.10)하였고, '07.1월, '07.9월 건기연 등과 공조하여 자문회의 2회, 전문가 토론·자문('07.10.4, 11.2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등 개최하여, 용어, 측정시간 및 방법 등 개정(안)을 마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누차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적용범위의 구체화(안 제2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측정에 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제1항)하고, 단지내의 도로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ㅇ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은 도로, 철도, 공사장, 항공기 및 공장소음 등 다양하고,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 주택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한 적용여부가 사업주체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
ㅇ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중 공동주택만이 본 기준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
ㅇ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중 도로, 철도, 기타 소음발생시설(공장,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되, 항공기 소음과 단지내 도로소음은 제외(안 제2조제2항)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3조)

□ 현행 및 문제점
ㅇ 현재 소음도, 지시치 등 관련용어에 대한 정의 및 해석
- 기준개정으로 제외되는 용어와 추가되는 용어에 대한 명쾌한 개념정리로 사업승인권자의 이해증진 및 혼란방지 필요

□ 개정안
ㅇ 측정에 불필요한 기존 용어의 정비와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거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명확히 해석
- 등가소음도, 측정소음도, 외벽면, 청감보정회로의 A특성, 지시치, 배경소음 등(안 제3조)

 측정장비(안 제4조)

□ 현행 및 문제점
ㅇ 측정장비는 ‘정밀소음계’, ‘보통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내소음 기준도입으로 소음에 대한 주파수분석이 필요하여 ‘주파수 분석기’ 등 장비추가 필요

□ 개정안
ㅇ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소음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ㅇ 기준치 45㏈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파수별 외부소음레벨과 창의 음향감쇠계수에 대한 측정이 필요
- 측정장비에 ‘주파수 분석기’를 추가(안 제4조제2항)

 소음계 사용방법(안 제5조)

□ 현행 및 문제점
ㅇ 측정기준과 기기의 사용방법을 구분하여 측정방법 등 규정
ㅇ 측정 중 바람이 불 때 등 측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가능 풍속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 개정안
ㅇ 풍속 2m/sec 이상일 경우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고, 풍속이 5m/sec를 초과할 경우, 측정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제6조~제9조)

□ 현행 및 문제점
ㅇ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단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기준적합 판단시점이 사용검사 단계로 집중
ㅇ 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부소음기준(45㏈이하)을 적용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측정기준 마련이 필요
ㅇ 현행 측정기준은 측정 및 평가방법에 치중되어 예측소음도 산출 및 분석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측정시간대(낮, 밤 시간대)와 측정횟수만을 규정하여 고의로가장 소음이 적은 시간대(한밤중)를 이용하는 등 문제 내포

□ 개정안
ㅇ 실외소음도 예측 시 적용범위, 입력조건, 위치 및 결과분석 등 업무를 명시하고, 측정위치, 시간 및 횟수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 (위치) 외벽에서 1m지면에서 1.2~1.5m 높이
- (시간 및 횟수) 낮시간대는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 밤시간대는 22:00~24:00에 측정
ㅇ 소음도 예측을 위한 입력조건을 명시하고, 예측결과를 법적 기준(65㏈ 미만)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방법규정(안 제8조, 제9조)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제10조~제17조)

□ 현행 및 문제점
ㅇ 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역에 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외소음도를 예측하도록 함
ㅇ 환경영향평가를 않는 경우, 도로의 종류나 차선수에 따라 예측소음도를 75㏈ 또는 70㏈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민원최소화를 위하여 ‘향후 교통량 증가 예상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예측을 통한 사전검토 필요
ㅇ 도로의 직선화 및 다차선화, 보유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따른 통행량 증가, 자동차 제조기술 발전에 따른 고속화 및 대형화율이 과거와 달라져 도로소음의 크기도 달라짐

□ 개정안
ㅇ 종전 거리감쇠 방식만을 이용하지 않도록 예측대상의 도로, 지형조건 및 주변 건물의 배치상태 등 실제 주변조건을 입력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대상 및 위치 지정(안 제10조 및 제14조)
ㅇ 예측의 경우, 예측절차(실외소음도 크기 결정 →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결정 → 흡음력 보정 → 주파수별 소음레벨의 합성 → 실내소음 기준에의 적합성 검토)를 따로 정하고 발코니로서 외부에 면하는 창호를 포함하여 예측하는 절차규정(안 제12조)
ㅇ 예측 시 창호의 음향감쇠 계수값의 적용과 측정대상 실(室)의 흡음력 보정방법, 계산방법 및 예측치의 정확도 제고(안 제13조, 제17조)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제18조~제23조)

□ 현행 및 문제점
ㅇ 6층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실내소음기준(45㏈ 이하) 적용
-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실내소음을 예측하는 방법이 없음

□ 개정안
ㅇ 실외소음 측정은 도로 또는 철도에 가장 근접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도록 정함(안 제19조)
ㅇ 도로소음 측정시간 및 횟수지정(안 제20조)
- 낮시간(06:00-22:00)은 출·퇴근 시간포함, 2시간 간격 1회 5분간 4회 측정, 산술평균
- 밤시간(22:00-06:00)은 22:0-24:00포함, 2시간 간격 1회 5분간 2회 측정, 산술평균
ㅇ 철도소음에 대한 측정 횟수 및 측정자료 분석 규정을 정함(안 제21조, 제22조)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제24조~제27조)

□ 현행 및 문제점
ㅇ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소음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으로 시공사와 입주민간 분쟁발생

□ 개정안
ㅇ 측정대상을 도로와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예측소음도가 가장 높은 층을 포함, 상하 각층 1개층씩 3개층을 측정(안 제25조)
- 도로에 면한 침실의 경우 실내 4개소 이상을 측정, 정밀도 제고
ㅇ 측정 시간 및 횟수, 측정결과 법적기준에의 적합여부 판단 방법 등은 실외 소음도 측정기준을 준용(안 제26조, 제27조)

 실 내·외 소음도 측정기관 및 예측기관 (제28조~제34조)

□ 현행 및 문제점
ㅇ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을 하는자”가 소음측정
ㅇ 소음·진동방지시설업자 중 소음도 측정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측정대행 사업자도 있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거나, 국가에서 인정한 측정기관에서 측정 및 예측토록 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

□ 개정안
ㅇ 실내·외 소음도 측정기관으로서 KOLAS(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와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안 제28조)
ㅇ 측정기관이 직접(동일 계열사 포함) 건설하였거나 시공한 주택은 사용검사단계의 측정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
ㅇ 측정 및 예측기관은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 결과보고서의 작성, 실적관리 및 보고의무를 부여(안 제31조)
ㅇ 부실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정지요건을 두어,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문의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택건설기획팀 팀장 서명교, 사무관 서정호
☎ (02)211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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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등록된 행사가 없습니다.

공모전 / 전시회
제4회 열린부산 도시건축포럼/전시
*-일시:2007.12.17(월) 17:30 ~ 20:40
*-장소:부산 서면 롯데호텔 42층
2007 씽굿 대한민국 공모전
*-일시:2007.12.07(금)~2007.12.18(화)
*-장소:대학문화신문/씽굿
2007 대한건축학회 학생작품전시회
*-일시:2007.12.04(화)~2007.12.31(월)
*-장소:KMD Gallery(경기 파주시)
2008 경기도시공사 “자연&”공동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일시:2007.12.04(화)~2008.02.01(금)
*-장소:경기도시공사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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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2007 현대제철 강재이용기술 발표회
- 최신 철골조 건축 설계 기술

*-일시:2007.12.17(월) 13:00 ~ 17:00
*-장소:COEX 컨퍼런스센터 311호
제4회 열린부산 도시건축포럼/전시
*-일시:2007.12.17(월) 17:30 ~ 20:40
*-장소:부산 서면 롯데호텔 42층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바람직한 도시정비 세미나
*-일시:2007.12.20(목) 09:00 ~ 12:30
*-장소:광주발전연구원 대회의실
도시정비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향 세미나
*-일시:2007.12.20(목) 09:30 ~ 12:00
*-장소:주공 본관3층 종합상황실(306)
교 육 / 강 좌
한옥으로의 초대-[아파트를 한옥처럼]
*-일시:2007.11.17(토)~2007.12.22(토)
*-장소:한옥문화원 강의실 및 실습장
2007 부산·울산·경남지역 리모델링 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7.11.01(목)~2007.12.27(목)
*-장소: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
 

주요 뉴스........... more

 화재, 지진 등 재난 대비 터널설계기준 강화
건설교통부는 터널내 화재 및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07.12.14. 터널설계기준을 개정함. ‘98년 이후 강원도 평창 지진 등 지진 발생이 증가 추세이고 터널내 화재사고가 빈발하여 터널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터널 입출구부, 대규모 단층대 통과부, 얕은 심도의 도시터널 등은 내진등급을 1~2 등급으로 구분, 내진설계를 의무화함. 내진1등급은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국도 등 주요도로 터널, 내진2등급은 내진1등급을 제외한 터널임. 터널 화재 발생시 차량이 터널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교통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터널내 시설물은 내화재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시설물별 구체적인 방재기준은 도로터널은 “도로설계기준”, 지하철터널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등에서 상세하게 정하도록 함. 아울러, 공사중 발생되는 지하수 고갈, 생태계 변화, 발파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흐름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하수변화, 생태계변화 정도를 반드시 측정토록 의무화하고, 터널 입출구부의 산지훼손(급경사지조성, 낙석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터널 입출구부의 최소 상부토사 높이 기준을 마련(3~5m)하고, 터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오탁수는 반드시 수질환경기준 이상으로 처리한 후 방류토록 의무화하여 수질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이번 터널설계기준은 한국터널공학회에서 ‘06. 5부터 연구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함.
 설계업체 선정시 책임기술자의 품질도 평가한다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 등 책임기술자의 품질도 평가하도록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08.1.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용역실적, 재무상태 및 보유기술자의 자격, 경력 등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계량(計量)적 지표로만 평가해 왔으나, 한미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제화 추세에 맞도록 업체의 계량적 지표와 더불어 책임기술자의 품질도 평가함으로써 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료에 자기평가서(自己評價書)를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시 오류를 방지토록 하고, 이의신청(異議申請) 제도도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설계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가 수주한 실적도 해외실적으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외국에서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에 참여하여 준공된 실적도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토록 하였으며, 2008.9.1부터는 업체의 재정능력평가를 신용등급평가로 전환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기함으로써 신용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다. 현재는 기업경영 분석자료에 의한 평균 자기자본비율과 평균 유동비율로 평가하고 있어 재무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미흡하였음. 아울러, 전단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게 주는 가점을 축소해 인위적인 점수 차이를 줄임으로써 기술력 위주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8.9.1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평가항목(기술개발 활용실적, R&D 참여실적, 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업체 등)에 대한 세부평가기준도 마련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연구용역(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토대로 자문회의, 설계업체 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설계평가시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향상은 물론 업체의 기술경쟁력도 높아져 건설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안방 클릭 한 번으로, 전월세지원센터 독립포털 구축
건교부는 전월세 지원센터(‘07.1.15 국민임대주택 수원홍보관에 개소, 대표상담전화 1577-3399)의 독립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12월 10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종전보다 확대 제공한다. 지난 1월15일 지원센터 개소와 더불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운영해 온 보금자리를 활용하여 전월세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해왔으나, 이번 독립포털 구축으로 본격적인 온라인 원스탑/넌스탑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독립포털에서는 전월세 매물 및 시세정보, 법률상담 및 법률·판례해설, 금융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토공, 국제설계경기대회 심사결과 발표
한국토지공사는 대전시와 공동으로 KTX역세권 대전역 도심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아이디어공모전을 개최하고 심사결과 ㈜해안건축 대표 윤세한씨가 출품한 'From Ordinary-ness' 등 8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1등 당선작은 대전역세권을 집합, 유흥, 휴식 및 명상을 위한 무대로 제안했다. 대상지 주변의 재생을 ‘링(Ring)’으로 유도했고 이를 다시 도심부와 연결하는‘플로팅 바(Floating Bar)’를 구상, 부활하는 도심과 현재의 도심을 하나로 엮어 함께하는 도시생활을 역설했다. 이번 국제공모전에는 총 59개 작품이 제출됐고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폭넓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담은 작품들이 많았다. Yves Lion(프랑스)의 “Celebrating the City's common share”가 2등, Pourrier Stephane(프랑스)의 “A Tale of Urban Awakening”이 3등에 각각 선정됐다. 가작 5점에는 Vladimir Belskiy(러시아)의 “Waves and Concentration”, Luca Donner(이탈리아)의 “No Title”, 양성구(미국)의 “No Title”, Ben Addy(영국)의 “No Title”, Dejan Jokic(세르비아)의 “No Title”이 각각 선정됐다. 이 지역 총괄사업관리자로서 계획수립을 담당하는 토지공사는 이번 설계경기대회를 통해 당선된 마스터플랜 아이디어를 지구 총괄계획에 반영하여 도쿄의 미드타운, 록본기힐, 베를린의 소니센터 등과 같이 세계최고수준의 상업ㆍ업무ㆍ주거복합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선작은 대전광역시와 토지공사 사옥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제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전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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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제18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172명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172명으로 확정·발표하였다. 금년도 1·2차 시험의 총 지원자는 6,800명이고, 이중 2차시험 응시자가 1,764명으로 합격률은 9.8%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 중 김수연(여, 24세)씨가 전 과목 평균 67.1점으로 전체 수석을 차지하였으며, 고은경(여, 23세)씨가 최연소 합격, 오우영(남, 46세)씨가 최고령 합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합격자는 46명(26.7%)으로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예년 평균 보다는 다소 증가하였다. 합격자 명단은 ‘07.12.14 (09:00)부터 12.16 (24:00)까지 3일간 자동응답서비스(ARS)전화 060-700-1924번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1년간의 실무수습과정을 이수해야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가격 조사·평가, 토지·건물 등 보상평가, 기업의 자산재평가, 법원 경매평가,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감정평가사 자격자 수는 총 2,549명으로 이중 개업자는 2,504명(9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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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주공-SH공사 주택사업 업무협정 체결
양 기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주택.복리시설의 건설과 관리에서부터 도시계획사업의 공동 참여, 미래주택.첨단도시개발 관련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공동발굴.수행에 이르기까지 주택도시분야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남광토건, 남북합작 첫 건설사 설립
남광토건은 북한 개성에 있는 건설업체 '516건설기업소'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북한지역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인사]한국도로공사
  [인사]한국토지공사
  [인사]GS건설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8.01.03 [795호] - 2007년도 자료실 이용 결산
2008.01.03 [794호] - AM, PM, FM
2008.01.03 [793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07년 12월호
2007.12.17 [792호] - [종합소식]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개정 등
2007.12.17 [791호] - 건축공사 이야기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 그 대책은?
2007.12.17 [790호] - [유틸] 무료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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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786호] - 건축공사 이야기 - 거푸집은 언제 철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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