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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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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12. 3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주상복합주택(150세대이상)도 체계적인 관리로 전환

1.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상으로 전환

2.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금액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으로 함.

3.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기로 함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07.4.20 공포)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07.11.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08.4.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관리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 적용범위 확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를 추가
※ (현 행)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시행령 제48조)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개정이유
개정법률에서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함.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주상복합 건축물도 일반 공동주택 간에 관리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관리로 입주민의 주거문화가 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 손해배상보장금액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으로 정함
※ (현 행) 규정 없음

□ 개정이유
개정법률에서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그 손해배상보장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관리사무소장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으로 규정함. 보증금액은 관리사무소장이 임의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신원보증금액 등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함.

▶ 공제사업의 범위 및 공제규정의 내용 등

□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공제계약의 내용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공시 등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교부장관에 보고, 일간신문에 공시

□ 개정사유
개정법률에서 주택사업자단체와 주택관리사단체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 이에 따라 공제사업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사항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이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위탁근거 신설
※ 상기 개정안은 ’08. 1.1부터 시행함

□ 개정사유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06.4.17) 및 국무조정실의 국가자격시험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07.3)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위탁수행 중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을 ‘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시행 근거 마련

※ 문의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택건설기획팀 사무관 강해덕 ☎ (02)2110-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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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플랜트 컨퍼런스 2007
*-일시:2007.12.07(금)~2007.12.08(토)
*-장소:강원도 현대 성우리조트
세미나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7년 12월 정기세미나
*-일시:2007.12.07(금) 15:00 ~ 17:30
*-장소:(주)태영건설 13층 대회의실
공모전 / 전시회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옥전(3)
*-일시:2007.12.04(화)~2007.12.14(금)
*-장소:고려대(공대) 하나스퀘어전시홀
경기도 동북부지역 개발 『아이디어 공모』(접수연기)
*-일시:2007.10.10(수)~2007.12.14(금)
*-장소:경기지방공사 도시정책연구소
제1회 영월군 명품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일시:2007.11.26(월)~2007.12.14(금)
*-장소:영월군청
 
교 육 / 강 좌
한옥으로의 초대-[아파트를 한옥처럼]
*-일시:2007.11.17(토)~2007.12.22(토)
*-장소:한옥문화원 강의실 및 실습장
2007 부산·울산·경남지역 리모델링 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7.11.01(목)~2007.12.27(목)
*-장소: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11) : 20세기 후반부 현대건축(2)
*-일시:2007.12.07(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문화사랑방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12) : 20세기 후반부 현대건축(3)
*-일시:2007.12.14(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문화사랑방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개정 해설강좌
*-일시:2007.12.12(수)~2007.12.14(금)
*-장소:한국과학기술원(홍릉) 7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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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소음피해’ 890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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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자국어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9일 고시했다. 대상 외국어는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파키스탄어(우르드어) 및 영어 등 모두 10개국어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또 작업안전수칙을 유해·위험한 장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안전수칙을 해당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이메일, 책자 등으로 제공하고 부착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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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설비규칙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 에너지절감 성능확보에 중요한 창문의 열성능 강화?절감에 대하여는 범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05~'07)”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05~’07)”에서 마련한 계획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난방설비 및 한국형 온돌에 관한 기준(안)은 ISO 국제기준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시공기술의 발전, 건축물의 난방효율 향상, 에너지절감 유도 등 국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건축물에서 가장 큰 열손실을 발생시키는 창호에 대해 열관류율을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주택과 비주거용으로 이원화하고, 그 기준을 각각 20% 이상, 10% 이상 강화토록 하고, 주택의 경우는 현재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우선 시행 2. 급탕용 태양열 설비시스템외의 태양광,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가산점 부여대상을 확대하고, 설계기준 마련 3. 온돌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 및 재료 등 설치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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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 '새집증후군 예방프로그램' 운영
서울 도봉구는 지난 10월부터 새로 짓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새집 증후군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구는 아파트 건축 사업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건축주와 시공자가 협의를 통해 실내 건축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로 사용토록 유도하고, 공사 착공 단계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됐는지 검토한다. 시공단계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승인시 협의된 친환경 실내건축 마감재를 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주는 실내건축 마감재 공사내역을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과 입주예정자는 시공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공인 검사기관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등 유해 화학물질의 발생 정도를 측정한다. 건축주는 아파트 준공 후부터 입주시점까지 환기 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베이크 아웃 등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해야한다. 또 최종적인 실내 건축마감 자재 시공내역서와 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와 입주자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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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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