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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등
767
호   2007. 11. 12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80호, ’07.5.17. 공포, 11.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마련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안이 11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 면적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함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시행령안 제3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 이상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없이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음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 이상인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천㎡(연간 5천㎡) 이상인 경우로서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관광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기업도시개발특별법」·「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등을 등록의 예외로 규정하였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시행령안 제4조)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자본금은 법률상 하한 금액, 등록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 2명 이상으로 등록요건을 완화하였다.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시행령안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종류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회사 등과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시행령안 제7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하여야 하며(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당권 등의 말소 없이 사업 가능). 또한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에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시행령안 제8조 및 제9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
부동산개발 금융
부동산개발 실무
* 변호사(2년 경력) * 공인회계사(3년 경력)
* 자산운용전문인력(건교부에 등록된 자에 한정)
* 은행 10년 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및심사업무 종사자(3년 경력)
* 감정평가사(3년 경력) ·공인중개사(개발업무 3년 경력)
*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3년 경력)
*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 건축사 등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없이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08.11.18부터 시행)을 위해대학,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건교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 교육시간 : 60 시간~80시간의 범위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함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할 사항(시행령안 제12조)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등록사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한의 위임(시행령안 제2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위반행위의 조사,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국민들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도 해당 부서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사무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항)
법 시행일(’07.11.18.) 현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008년 5월 17일(6개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기존 사업자도 ’08.5.18. 이후에는 등록을 하여야 개발사업 가능

 11월 18일부터 2천㎡ 이상 업무·판매시설 등은 개발업 등록해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관련 학계·연구원·업계·법무법인 등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입안 단계에서 법제처심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업계·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 방지 및 등록사업자 상호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공포되면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11월 18일(업무일 기준으로는 11월 19일)부터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토지정보과 등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문의 :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이충재, 사무관 정승현 ☎ (02)211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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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국회 & 학회 공동심포지움
- 국회환경경제연구회학회
-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 주제: 건물에너지 효율향상과 지속가능
------ 개발방안
* 일시: 2007.11.20(화) 14:00 ~ 17:50
* 장소: 국회 귀빈식당(국회의사당 3층)
학술발표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일시:2007.11.23(금)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
2007 ATC-7 공동 심포지엄 [ISSMGE ATC-7, GS-ATRA]
*-일시:2007.11.23(금) 09:00 ~ 19:00
*-장소:부경대(용당) 종합복지관 3층
세미나
제2차 공공건축 설계포럼
*-일시:2007.11.19(월) 13:00 ~ 18:00
*-장소:서울대학교 박물관 대회의실
국회환경경제연구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공동심포지움-[건물에너지 효율향상과 지속가능 개발방안]
*-일시:2007.11.20(화) 14:00 ~ 17:50
*-장소:국회 귀빈식당(국회의사당 3층)
KBC-S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내화설계 지침서 공청회
*-일시:2007.11.20(화) 15:00 ~ 17:30
*-장소:대한건축학회 세미나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제51차 순회세미나
*-일시:2007.11.21(수) 14:00 ~ 17:00
*-장소:신사동 대림주택문화관
지능형 건축물과 에너지 세미나
*-일시:2007.11.23(금) 13:00 ~
*-장소: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교 육 / 강 좌
강교량 설계실무 강좌 [4]
*-일시:2007.11.13(화) 14:00 ~
*-장소: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개정 해설강좌
*-일시:2007.11.14(수)~2007.11.16(금)
*-장소:한국과학기술원(서울) 7호관
2기 해외부동산교육과정
*-일시:2007.10.09(화)~2007.11.29(목)
*-장소:교보생명 강남센터 B동 23층
한옥으로의 초대-[내 집을 지읍시다]
*-일시:2007.10.05(금)~2007.12.02(일)
*-장소: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52번지
한옥으로의 초대-[아파트를 한옥처럼]
*-일시:2007.11.17(토)~2007.12.22(토)
*-장소:한옥문화원 강의실 및 실습장
2007 부산·울산·경남지역 리모델링 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7.11.01(목)~2007.12.27(목)
*-장소: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
공모전 / 전시회
제1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일시:2007.09.03(금)~2007.11.20(화)
*-장소:경기개발연구원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옥전(1)
*-일시:2007.11.14(수)~2007.11.19(월)
*-장소:인사동 학고재 제2,3전시실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옥전(2)
*-일시:2007.11.21(수)~2007.12.02(일)
*-장소:서울대 39동 4,5층 전시홀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옥전(3)
*-일시:2007.12.04(화)~2007.12.14(금)
*-장소:고려대(공대) 하나스퀘어전시홀
제2회 건축시공기술대전
*-일시:2007.11.16(금) 09:00 ~
*-장소:한남대학교
2007년 우수시설학교 작품 공모-[접수]
*-일시:2007.11.19(월)~2007.11.20(화)
*-장소: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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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 30년
서울시가 노후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요건을 완공 시점 기준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노후·불량주택으로 간주하는 단독주택 연한을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단독주택은 사라지고 주택 유형이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재건축의 노후도 요건을 단숨에 30년으로 연장하기보다 2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0년이 지나야 30년으로 연장되기 되기 때문에 현재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연내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께 서울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단독주택 노후도 요건 연장을 25년으로 할지, 30년으로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초까지 주민 의견, 재건축·재개발 전망, 도시 계획 기본 계획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8.3% 인상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8.3%와 8% 인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30만 호와 상업용 건물 37만 호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내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이 기간에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11월 26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준시가의 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 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올해보다 5% 포인트 상향된 80%며 아파트와 골프 회원권 등 다른 고시 대상의 시가반영률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 증여 재산에 과세할 때 활용된다.

 초·중·고 건물 증·개축 완화
서울시는 7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시내 1126개 초·중·고교에 대해 일괄적으로 용적률이나 층고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학교 건물의 경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건축 범위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 범위 안에서 짓거나 증·개축토록 돼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학교가 교사를 증·개축할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없이 곧장 구청에서 건축허가만 받아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학교는 전체 초·중·고교 1281곳 가운데 1126곳(학교 부지 수는 941곳)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학교를 증·개축할 때 높이를 3층(12m)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5층(20m)로 완화했고 최고고도지구도 3층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됐다. 또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종전 50%에서 100%로, 높이를 4층에서 5층 이하로 풀어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4층에서 5층 이하로 바뀌었다.

 서울시자체발주 아파트·신축공사 ‘쓰레기 시멘트’사용중단검토
‘시멘트 위해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을 감안, 국내산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와 콘크리트 경화체 등과 관련한 유해물질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내에서 사용 중인 시멘트 제품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성분 분석 및 유해성을 조사하는 한편 일본과 중국 등 외국 시멘트 제품에 대한 비교 분석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멘트 중금속의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서울시 자체 기준을 설정, SH공사(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보다 안전한 시멘트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민간 건설사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나 건축심의 조건부여 등을 통해 안전한 시멘트 제품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쓰레기 시멘트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환경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내년부터 서울시내 신축공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시멘트와 콘크리트 등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6가크롬 등 중금속이 용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산업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또 중앙 정부에 대해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건의할 내용은 페인트와 바닥재, 접착제, 벽지 등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실내사용 제한고시’에 시멘트 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심사기준으로 시멘트 중금속 함량기준을 추가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중 6가크롬과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각종 중금속을 분석하고, 건축시 오염물질방출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로써 공공건축물의 경우 친환경자재를 의무사용토록 하고, 민간건축물은 건축심의 조건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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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강도 콘크리트 첫현장적용
쌍용양회가 국내 최초로 200메가파스칼(Mpa)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현장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쌍용양회는 포스코건설과 1년여에 걸쳐 공동 개발한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동탄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지하 5층, 지상 65층 규모로 신축 중인 메타폴리스 주상복합건물에 타설했다. 쌍용양회가 이번에 타설한 200Mpa 콘크리트는 면적 1㎠당 2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약 8배가량 단단하다. 아파트 등 일반적인 건축물에는 18~27MPa의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초고층 아파트에는 4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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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 김재현사장, `유비쿼터스포럼` 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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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건설교통부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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