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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이야기 - 방수 공사의 하자 - 그 원인과 치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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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11. 9
건축공사 이야기 - 방수 공사의 하자 - 그 원인과 치유 대책

 

물이 새는 집에서 살아본 사람 아니고는 그 불편은 모른다. 필자의 집은 다세대 주택 지하에 살고 있는데 입주한지 일년이 되자 방바닥으로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여 장판을 걷어내고 방구들을 파헤쳤으나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누수 탐지기를 동원하여 찾았지만 오리무중인데 물은 계속 방바닥으로 스며 들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내로부터 건축직 공무원 집 방바닥에 물이 샌다니 이웃집 개가 웃을 일이라고 놀려 댔다. 더구나 구청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이니까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도 없고 그저 부끄럽고 창피할 뿐이었다.

건축물 주위를 완전히 파헤쳐본 결과 프라스틱 하수도관을 매설하면서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누수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년 동안 하수가 흘러 모였으니 그 보다 낮은 지하층의 방바닥은 물이 고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치고 나서도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한 달을 그대로 살았다. 종이 장판을 깔기가 두려워 비닐 장판을 깔았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서 말이다.

▶ 부실하도 업체의 시공

방수공사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가 재하청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방수공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공사비를 덤핑하여 최소 경비로 공사를 계획한다던가 적당히 대충 마무리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탓이다. 건축물에서 누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들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래도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최근에는 성능이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시판되고 있어 성실하게만 시공한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예방책은 있는가?

물은 높은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며, 약한 곳이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 낙수(落水)가 바위를 뚫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샐만한 물은 반드시 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수의 근본은 바탕 자체의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그래서 레미콘에 물을 타서도 아니되고, 타설하면서 재료가 분리되어서도 아니되고, 진동기를 가지고 골고루 충분히 다져야만 밀실한 콘크리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어치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 말고도 누수의 약점이 되지 않게 하려하기 때문이다. 모서리 부분이나 재료가 서로 달리 접촉하는 부분은 하자가 생길 확률이 많은 곳이므로 시공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방수 설계나 시공시 체크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축설계시 건축물 부분 중 균열이 예상되면 미리 그 부분을 금(Expansion Joint)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보통 건물 길이 50m마다 1개소 정도의 줄눈을 설치해두는 게 좋다. 모든 물체는 신축(伸縮)현상이 있다. 특히 콘크리트의 경우는 자체의 수축현상이 있으며, 기온의 변동에 따라 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금이 갈 수 있는 곳을 미리 만들어 줌으로서 다른 곳으로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다.

또한 욕실이나 주방 등 물의 사용이 많은 곳에서의 배관을 구조체에 매설하는 경우 구조체와 배관이 서로 밀착되게 시공하고, 배관의 연결부위는 충격이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붕의 경우는 물이 고이지 않고 잘 흐르도록 해야 한다. 중앙을 높이고 주변을 낮게 1/50이상의 구배(경사)를 주는 것이 좋다. 옥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정원등을 만들어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방수의 공법의 선택을 달리해야 한다. 변압기나 스프링쿨러 등 각종 설비기기 등을 설치할 때 그 무게나 진동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 해당 지방의 강우량과 지붕면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배수 드레인(물이 흘러 빠지도록 한 설비)을 설치하고, 드레인이 먼지나 낙엽 등으로 막힐 수 있음에 대비 청소가 용이한 것으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모서리 부분이나 파라펫 등은 치켜올려서 물이 잘 흘러가도록 처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형태, 지붕의 모양과 구배, 바탕의 종류, 지붕의 사용조건은 물론 해당 지역의 기후조건 등에 따라 방수재료나 공법을 달리 선택해야 한다.

▶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수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방수공사를 시작함에 있어 설계시 지정된 방수공법이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공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 건축주와 상의하여 변경방법을 결정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재료를 선택하여 현장에 반입할 때 검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 방수바탕을 점검,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결함부분은 보수한 후 설계도와 공사 시방서에 의거 정밀시공을 해야 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방수층에 대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물을 채워 누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한다.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도 물이 새지 않는다면 안심해도 좋다. 그 이후에 보호 몰탈이나 보호 콘크리트로 방수층을 보호해야 한다.

방수공사의 잘잘못은 일일이 현장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공사를 하는 자나 감리를 하는 자 모두가 책임을 지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술이 부족해서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의 관심과 성의에 따라 누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한번 잘못 시공되면 완벽한 치유는 어렵다.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부분에서 다시 물이 새기 때문이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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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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