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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이야기 - 결로(結露)현상으로부터의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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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10. 26
건축공사 이야기 - 결로(結露)현상으로부터의 탈출

 

건축물의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차가 큰 경우 외부에 면한 방안의 벽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데 이를 결로현상(結露現狀)이라 한다. 심한 경우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수도 있다. 창틀주위에서 결로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 결로현상의 원인

공기 중에는 언제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많고 온도가 낮을수록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적다. 갑자기 더운 공기가 찬 공기로 변하면 더운 공기 속에 포함 되어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고 만다. 여름철 컵에 시원한 음료수를 따르면 컵 외부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과 같은 이치다.

벽체 표면에 결로현상이 생기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벽체의 내부에서도 생기기도 한다. 결로가 생기면 오염, 재료의 분리, 떨어짐, 곰팡이, 썩는 현상, 기분 나쁜 습기, 벽체의 결빙(結氷), 동해(凍害), 페인트 등의 떨어짐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

결로가 일어나는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① 건축물 주위의 여건과 관련

기후의 변화가 심하거나 건물들이 밀집되어 일조량이 부족하고 통풍이 잘 안될 때, 외부의 습도가 높을 때 결로 현상이 생긴다. 해당 지방의 기후를 감안한 건축물의 배치나 평면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설계를 하는 것은 건축가의 몫이다.

  ② 건축물의 상태와 관련

콘크리트 건축물은 그 자체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너무 기밀하게 시공하여 통풍을 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던가 단열시공이 불량해도 결로가 발생한다. 바닥 콘크리트의 경우 그 상부층이 차갑거나 방습층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을 때, 낡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결로가 발생한다.

흡수성이 부족한 내장재나 방습성능이 부족한 내장재로 시공하거나 콘크리트가 완전히 건조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로가 생기며, 가구 등을 설치하여 그 뒷면에 통풍이 되지 않으면 결로가 생긴다.

이 경우 단열재를 밀실하게 설치하고 이중창호를 설치해서 실내보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건축물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이 좋고 온도가 높은 측에 방습층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③ 생활 습관과 관련

실내의 수증기 배출량이 많은 경우와 기밀한 건축물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결로가 생길 수 있다. 북측 거실의 환기를 비롯하여 수시로 자연환기를 시키고 필요할 경우 강제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이나 주방 등 다량의 습기가 발생하는 곳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결로방지 공법

결로를 막기 위한 시공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앞의 원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단열 보강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중벽 쌓기를 철저히 하고 단열재를 연결하는 부분은 반드시 테이프 등으로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책임감 없는 인부들이 대충 대충 시공하는 경향이 많다. 공사 감리자가 지키고 서 있는 게 좋다. 창문은 이중 창문이나 페어 글라스를 사용하고 창문 틀 주위에 반드시 단열재가 들어가도록 지켜 보아야 한다.

실내 온도의 변화를 작게 하는 것도 결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난방을 할 경우 수증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기를 피하고 북측 거실에서의 난방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상 생활 습관에서도 실내를 자주 환기시키고 특히 북측 거실이나 욕실 주방 등의 환기를 수시로 해주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습기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

또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습층을 제대로 시공해야 한다. 방습층은 수증기의 투과를 방지하고 습한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 내부에 생기는 결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로는 시각적으로 위생적으로 불결하다. 애초에 조금만 주의하면 될 문제이다. 설계를 할 때부터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건축주가 현장에 자주 나오면 시공자들은 싫어한다. 더구나 시시콜콜 따지면 속 좁은 사람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러나 건축물의 주인이 시공자가 아닌 다음에야 건축주가 나서는 게 당연한 일이다. 좋은 건축물은 건축주가 얼마나 현장을 많이 나왔는가에 달려있다. 관심을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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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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