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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시장
744
호   2007. 10. 10
해외부동산 시장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시 관련 세무절차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무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은행절차>
<세무절차>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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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수리를 위한 서류준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외국환거래은행 전 영업점)
-----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는 외국환 거래은행 한 곳만을 지정하여 거래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도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하여야 함 (신고·수리은행의 영업점)
   
해외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취득대금 해외송금시 마다 납세 증명서 (전국 세무서 발급)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영업점)
   
신고·수리 후 일정시점마다 사후관리
서류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소지 관할세무서)
   
해외부동산 처분(양도)
 
※ 해외부동산 처분(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주소지 관할세무서)
   
해외부동산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처분보고서」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해외부동산 처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달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주소지 관할세무서)

* 구체적인 은행절차는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 세금 종류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내용
취득자금 증여
투자운용(임대)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상속(증여)가액
적용
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8%~35%
(누진세율)
<보유기간>
* 1년미만 : 50%
* 1년-2년미만 : 40%
* 2년이상:9%~36%
(누진세율)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거의 적용없음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해외부동산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 득
단 계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보 유
단 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 「소득세법」제3조 및「동법 기본통칙」3-3의 규정에 따라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처 분
단 계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18조의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부동산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상세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부동산 세금 바로알기” 내 “해외부동산과 세금” 코너
* 국세관련 문의·상담 : 「국세종합상담센터
- 전화 : 1588-0060 / 인터넷 : www.nts.go.kr / 팩스 : 02) 2052-3243
- 우편·방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 10층 국세종합상담센터(우135-753)

※ 내용출처 : 국세청 / 2007 해외부동산과 세금 / 국세청(http://www.nts.go.kr/) 발간책자/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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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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