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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고시 등
732
호   2007. 9. 17
*■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36(벽식구조) 고시
 
 공공택지내 종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07.4.20)前의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9월 9일 조정·고시한다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지난 ’05년 3월 9일(전용면적 85㎡이하)과 ’06년 3월 9일(전용면적 85㎡초과)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07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07년 12월 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적용된다.

☞ ’07년 9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신청분과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신청분은 8월 6일 고시된 새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됨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기본형건축비가 처음 고시된 ’05.3.9일=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벽식구조 1.036, 라멘 구조 1.045, 철골구조 1.051이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시세와의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등의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매 6개월마다 탄력적으로 조정·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9월 9일 이후에는 ’05.3.9 최초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 이번에 고시하는 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인건비·자재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조사하였다.

* 공동주택 투입품목 약 1,000여개 중 공사비에서 1/10,000 이상 차지하는 362개(건축비의 98.6%) 물가변동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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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 [(기본형건축비+지하층건축비)×공사비지수] + 지하층건축비 외 가산비용 + 택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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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9일 이후 종전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공사비지수를 적용하는 때에는, 소형주택(전용 85㎡이하)의 경우, 최초의 기본형건축비가 ’05.3.9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당해 지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 중대형주택(전용 85㎡초과)의 경우에는 최초의 기본형건축비(’06.3.9고시)가 ’05.9.9일까지의 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에서 ’05.3.9~’05.9.9일까지의 지수 변동분을 제외한 상승률(벽식구조 3.3%, 라멘구조 4.2%, 철골구조 5.3%)만을 적용하게 된다.

《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내역 》
구 분
‘05.3.9
’05.9.9
‘06.3.9
’06.9.9
‘07.3.9
’07.9.9
건설공사비
지수
벽식구조
1
1.003
1.005
1.015
1.025
1.036
라멘구조
1
1.003
1.004
1.023
1.033
1.045
철골구조
1
0.998
0.997
1.027
1.038
1.051

-   -
  이번 건설공사비지수를 최근에 지수가 고시된 시점(´07.3.9)과 비교하면, 벽식구조는 1.1%, 라멘구조는 1.2%, 철골구조는 1.3% 각각 상승한 것이다.  
-   -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07.9.9일 이후 적용되는 실제 기본형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소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60㎡~85㎡이하 규모를 기준으로, 중대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105㎡~125㎡이하를 기준으로 예시

-   -
  ㅇ (소형주택) 1,028천원/㎡×벽식 1.036≒1,065천원/㎡
※ ´07.3.9 기준 1,054천원/㎡

ㅇ (중대형주택) 1,013.9천원/㎡×벽식 1.033≒1,047천원/㎡
※ ´07.3.9 기준 1,036천원/㎡

⇒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에는 부가세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약 1,151천원㎡
 
-   -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개정(’07.9.1 시행)된 現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지난 8월 6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되며, 이번에 고시된 건설공사비지수 및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는 종전의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출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박선호 팀장/ 전상억 사무관(☎ 2110-8571,8573)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가산비로 전액 인정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출입문 원격제어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가산비에 100% 반영된다.

또 하반기 중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치·유지관리 기준이 마련돼 지능형 주택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주택성능등급 평가에 넣는 방안은 무산돼 첨단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해 주택 품질을 높이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특등급 초고속인터넷망·집진 청소시스템·에어컨 냉매 배관 등은 가산비로 전액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집 밖에서 집안 상황을 점검하고 가전제품을 제어한다거나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원격제어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설치하면 건설비로 인정받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다.

건교부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올해 안에 바꿔 지능형 홈네트워크 건축·리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아파트 하자에 따른 관리비용 책정이나 개·보수 기준이 투명해져 지능형 주택을 건설하는 게 한결 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급을 주택성능등급 평가 항목에 넣어 1~4등급으로 표시하려던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무산돼 추가적인 가산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령을 개정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능형홈네트워크란 가정내 TV, 에어컨, 냉장고등 가전기기와 조명, 가스밸브, 화재경보기, 가스탐지기, 침입탐지기등 수많은 주택설비 기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집안이나 집밖에서 다양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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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건설안전 및 친환경 건자재표준화 기반구축 2차년도 연구성과발표회
*-일시:2007.09.20(목) 13:30 ~ 18:20
*-장소:서울무역전시장 국제회의실
중국 병원 건축 국제 심포지엄
*-일시:2007.09.20(목)~2007.09.22(토)
*-장소:Zhejiang World Trade Center(중)
2007 u-City 국제컨퍼런스
*-일시:2007.10.01(월) 09:30 ~ 18:00
*-장소:COEX 컨퍼런스센터 (4F)
한강르네상스국제회의
*-일시:2007.10.01(월)~2007.10.02(화)
*-장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공모전 / 전시회
울산~포항복선전철화 사업 송정역사 신축 설계경기-[참가등록]
*-일시:2007.09.17(월)~2007.09.19(수)
*-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고객봉사실
2007 제3회 건축구조 경진대회-[전시]
*-일시:2007.09.17(월)~2007.09.21(금)
*-장소:성균관대학교 제1공학관 5층
200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출품원서 교부 및 접수]
*-일시:2007.09.10(월)~2007.11.02(금)
*-장소: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사무국
제1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일시:2007.09.03(금)~2007.11.20(화)
*-장소:경기개발연구원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제2회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험-[접수]
*-일시:2007.09.10(월)~2007.10.02(화)
*-장소:(사)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국
 
세미나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일시:2007.09.17(월)~2007.09.18(화)
*-장소:서울 COEX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공청회
*-일시:2007.09.18(화) 14:40 ~ 17:10
*-장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
국립방재연구소 국제세미나-[현대사회의 재난관리와 U-Safe Korea 실현]
*-일시:2007.09.18(화) 13:00 ~ 18:00
*-장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해외건설 중흥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일시:2007.09.18(화) 15:00 ~ 17:30
*-장소: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30호
일본부동산 시장동향 세미나
*-일시:2007.09.19(수) 15:00 ~
*-장소:신한은행 강남지점 18층
한국복합화건축기술협회 기술세미나
*-일시:2007.09.19(수) 13:00 ~ 18:00
*-장소:삼성레미안 갤러리 (일원동)
환황해권시대의 아산만의 발전전략을 위한 토론회
*-일시:2007.09.20(목) 13:00 ~ 17:30
*-장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선진 병원시설 FM관련 9월 월례회
*-일시:2007.09.28(금) 14:30 ~ 17:00
*-장소:두산산업개발 We've 모델하우스
도시교통연구 세미나
*-일시:2007.09.29(토) 14:00 ~ 18:00
*-장소:서울대 환경대학원(82동) 103호

교 육 / 강 좌
건설업체 인력개발 담당자 워크샵
*-일시:2007.09.18(화)~2007.09.19(수)
*-장소:건설회관 9층 연수실
2007년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03)
*-일시:2007.09.21(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
 

주요 뉴스........... mor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9.12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주택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공급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9.12 입법예고 하고 10.2까지 일반국민·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말 또는 11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① 경제자유구역내 공급주택의 지역우선공급제도 등 개선 - 경제자유구역내 66만㎡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대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공급주택 물량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한편, 경제자유구역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등 외에 국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종사자도 추가
② 지역우선 공급대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개선 - 지역우선 공급시 해당지역의 거주기간 요건을 시장·군수가 ‘일정기간 이상’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1년이상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6개월 등으로 운용하여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어 ‘수도권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최소 ‘1년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
③ 「1.11대책」의 공공기관 후분양제 시행 근거규정 마련 - 지난「1.11 부동산대책」(‘07.1.11)에서 ‘08.1.1부터 공공기관의 후분양제를 시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시행근거를 마련함. 사업주체가 “국가, 주공, 수도권내 지자체·지방공사”인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할 수 있음
④ ‘85제곱미터 초과 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현행규정상 유주택자에게도 공급이 가능한데,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주택과 같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개선
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추가 - 지난 5월 총리주재 관련부처회의에서 추진키로 결정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10%내 우선공급하는 근거 추가
⑥ ‘공익사업’시 이주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추가 -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시 이주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추가
 전·월세 계약도 신고의무화 방안 추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통합민주신당 민병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대행한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중개일 경우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이를 어기거나 허위 신고하면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17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밖에 잔금 지급 때까지 중개물에 대한 중개업자 책임 확대.강화, 부동산시세 통제제도 신설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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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감리원 중간교체 및 중간평가제 도입
건교부는 3년 이상 동일현장 장기배치 감리원에 대한 중간교체 및 3년마다 중간평가제 도입과 교체감리원에 대한 자격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확정된 감리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재 감리원의 교체는 질병이나 공사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신규감리 PQ시 감점)을 부여하였으나, 3년이상 동일현장 장기배치 감리원은 발주청이나 감리회사의 교체요청시 불이익없이 허용된다. 다만, 감리회사의 감리PQ 수주를 위한 교체방지를 위해 교체일로 부터 3개월간 신규감리용역 참여는 금지된다. 둘째, 현재 감리원은 한번 현장에 배치되면 공사준공시 까지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근무하여 왔으나, 감리용역 착공 후 3년마다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기준미달 감리원은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중간평가 결과는 감리용역능력평가(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 및 우수감리원 선정)에 반영된다. 셋째, 현재 교체감리원은 교체시점 기준으로 기존감리원의 등급(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경력(근무년수)이상인 자로 규정해 왔으나, PQ평가시점 기준으로 기존감리원의 등급·경력점수 이상인 자로 교체자격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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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대한건설협회, 중국건축업협회와 양해각서 체결
대한건설협회는 9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건축업협회(CCIA)와 양 협회 회원사간 공동협력사업을 강화키로 합의하고, 건설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건설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를 서로 초청키로 했다. 양 협회는 우수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 외국인투자 건축기업을 설립해 상하이 등 화둥(華東)지역의 토목공사, 파이프라인, 통신, 건축 등의 건설사업에 공동 진출을 모색키로 했다.
 인사동 쌈지길 9월 건축환경문화로 선정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인사동이라는 독특한 곳의 특색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건축적, 예술적 배치로 작품의 완성도가 우수하고 상업성까지도 잘 조화시킨 건축물로, 동네성격의 보전과 전통의 창조적 진화 역량이 높이 평가되어 서울 인사동 쌈지길을 9월의 건축환경문화에 선정.
 감정평가협회, 윤리강령 선포
감정평가협회는 9월 10일 향군회관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자로 재탄생하자는 취지로 '윤리강령' '윤리규정' 선포식을 하고 국민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인사]한국도로공사
 [인사]국토지리정보원
 [인사]SH공사
 [인사]명지대학교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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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 [739호] - [건축물정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2007.10.04 [738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논문집 2007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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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1 [736호] - 건축공사 이야기 - 외벽의 백화(白花)를 막을 방법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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