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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대형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 수주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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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9. 10
*■ 대형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 수주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 9월 5일 입법예고되었다.

전문건설업체가 새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종전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의 실적으로 인정 받아 종합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사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이며,이러한 복합공사 실적을 3년간 지속적으로 보유한 업체는 30억미만 공사의 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건설업 1개업종에 한해 60억원까지 실적전환이 가능하다.

※발주처 설문결과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업체는 지속적으로 복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4.6%였고, 수주가능 공사규모도 30억까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한편,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모두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

금번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외에 다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①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건설공사 현장 참여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건설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여, 낙찰률이 떨어지더라도 보험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상된 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지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정산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사업장도 대폭 확대하였다.

<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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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민자사업) 10억원이상 공사 의무가입 → 5억원 이상 공사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의무가입 → 200세대 이상
(신규포함) 200호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 공기업 자회사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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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장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전체 공사의 44.8%(50조/112조)에서 53.1%(59조/112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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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방서 등에 의해 공사용 부품을 제작, 납품한 자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도급업체가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친환경 건설수요 증가, IT 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복원 관련 공사를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추가하고, 이들 업체들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등 생태 관련 전문가들을 등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 책임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대중교통 시설 고도화 등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기계설비공사,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등도 관련 건설업종의 공사예시에 포함시켰다.

③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중 부실사고를 일으켜 공사참여자 5명이상을 사망하게 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영업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부실시공 우려에 따른 시정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공사현장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관청이 수주로비 등을 사유로 건설업체를 영업정지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 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재확인했다.

 좌측보행인가? 우측보행인가? (정부 차원 연구검토)

건설교통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현행 보행자 통행방식인 좌측통행은 신체특성, 교통안전 및 국제관례 등에 맞지 않다’는 일부 지적과 사회적 논란이 있어, 그 변경 여부와 시기·전략 등에 대하여 9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연구·검토에 착수한다.

현재의 좌측보행을 연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는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21년 조선 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개정)(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하여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후 1946년 미군정(Regulation of Vehicle and Pedestrian Traffic Section Ⅰ)은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하였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두었고, 우리 정부는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하였다.

도로교통법의 동 규정은 엄격히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보행방식을 정한 규정이지만, 이를 보도와 차도간의 관계가 아닌 보도 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까지 확대하여 관습적으로 좌측보행의 원칙이 굳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는 현행 좌측보행은 사람의 신체 특성에 부합되지 않고 교통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대부분 우측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의 논거로 현행 좌측보행방식은 우측보행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과학적 검증과 국내외 보행실태 조사 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는 경우에도 오랫동안 교육·관습화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도입시기와 세부절차 등의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우측 보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주된 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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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의 90% 이상이 오른손잡이로 우측의 사용빈도가 높아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이 편리(신체특성)
2. 보도내에서 차와 마주보고 보행하는 경우 긴급한 순간에 차량을 피하기 쉬운 교통사고 예방 효과(교통안전)
3. 우측보행을 하고 있는 외국과 같이 국제관행에 일치(국제관행)
4. 회전문, 국제공항게이트, 일부 전철역 개찰구 등은 이미 우측보행을 기준으로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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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한국교통연구원에 내년초까지 국내·외의 보행자 통행실태, 공공시설물의 보행시설 운용현황, 국민들의 의식, 의학적 인체행동특성 등을 연구·검토하여 통행방법의 개선 여부와 추진방안 등을 검토·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연구·검토과정에는 교통계획·도시공학·행동과학 등 관련학계와 장애인 등 시민단체, 교통시설운영기관 등의 많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검토 결과 보행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 내년부터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행방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과 공공시설물의 보행방법 개선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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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제5회 IWA 부상분리 국제컨퍼런스
*-일시:2007.09.11(화)~2007.09.14(금)
*-장소:서울대학교 연구공원
건물 전면공간의 문화 공간화 방안 심포지엄
*-일시:2007.09.14(금) 13:30 ~ 17:00
*-장소:KT 아트홀(세종로)
한국지반공학회 가을학술발표회
*-일시:2007.09.14(금)~2007.09.15(토)
*-장소:부산대학교
중국 병원 건축 국제 심포지엄
*-일시:2007.09.20(목)~2007.09.22(토)
*-장소:Zhejiang World Trade Center(중)

공모전 / 전시회
제8회 FM대상 응모 공고
*-일시:2007.08.06(월)~2007.09.10(월)
*-장소:한국FM학회 사무국
건축가 김억중의 수작전
*-일시:2007.09.06(목)~2007.09.14(금)
*-장소:대전KBS홀. 이안갤러리
국제사회기반시설안전세미나/전시회
*-일시:2007.09.14(금) 09:00 ~ 17:00
*-장소: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논현동)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제2회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험-[접수]
*-일시:2007.09.10(월)~2007.10.02(화)
*-장소:(사)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국
 
세미나
크린룸에너지절감공조시스템기술세미나
*-일시:2007.09.13(목) 14:00 ~ 19:00
*-장소:TDR 센터(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국제사회기반시설안전세미나/전시회
*-일시:2007.09.14(금) 09:00 ~ 17:00
*-장소: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논현동)

교 육 / 강 좌
제3차 강교량 설계실무 강좌
*-일시:2007.09.11(화) 14:00 ~ 17:20
*-장소:포스코센터 동관 2층 대회의실
BTL사업 추진 일반과정(2차) 교육
*-일시:2007.09.11(화)~2007.09.13(목)
*-장소:건설회관 9층 건산연 연수실
제9회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
*-일시:2007.09.11(화)~2007.09.14(금)
*-장소: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
한국스틸건축학교(SSAD) 제3차 교육
*-일시:2007.09.13(목) 14:00 ~ 17:10
*-장소:舊 서울역사 이벤트홀
2007년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02)
*-일시:2007.09.14(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
T.A.B. 전문기술인 보수교육
*-일시:2007.09.14(금) 13:30 ~ 18: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B1 2회의실
한국건축학교욕인증원(KAAB) 2007년 실사팀 위원 인증실사 실무교육
*-일시:2007.09.13(목)~2007.09.14(금)
*-장소:대한건축사협회
2007년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03)
*-일시:2007.09.21(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
 

주요 뉴스........... more

 유원지안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 가능
건설교통부는 국민여가수요 변화에 맞추어 유원지 및 운동장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규칙1) 및 국토계획법 시행규칙2) 개정안을 마련하여 9.6(목)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현재 10만㎡이상 100만㎡미만 운동장의 경우에는 운동장의 하부공간 또는 지하공간에만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 1)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등 2) 집회장 : 예식장·회의장 3) 전시장 : 미술관·과학관·기념관. 이외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입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에 시·군도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경우 인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진입도로의 폭을 10m이상에서 8m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광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연정화시설은 의무적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여 폐광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유출로 인한 농작물·토양·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류제출에 따른 민원 불편이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가능서류)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아파트 면적 ㎡ 표시때 소숫점 이하 안쓴다
앞으로 아파트 면적을 ㎡(제곱미터)로 표시할 때 소숫점 이하는 쓰지 않고 정수만 사용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9월 6일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 공급자인 부동산 정보업계, 대형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이후의 법정 계량단위 정착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착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형 건설업계들은 향후 모델하우스나 아파트 분양 광고시 대표 표시로 정수 제곱미터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거 평수에 맞춰 127.7071㎡, 205세대와 같이 표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소숫점 이하 없이 127㎡, 205세대로만 표시하게 된다. 또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탈,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등은 단위면적당 아파트 가격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경우 수요자의 정확한 가격 산출을 지원하기 위해 1㎡당 가격 위주로 사용키로 했다.
 '재건축조합 설립' 주민 동의 80%→75%로 완화될 듯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5분의 4이상'에서 '4분의3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5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분의 3이상'으로 수정됐다. 대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주민 동의 요건 완화가 추진되는 이유는 해외거주,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뒤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여수-순천-광양 통합 합의 인구 70만명 대도시 탄생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에 합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수시 인구는 29만8825명, 순천시 27만1164명, 광양시 13만9020명으로 3개 지자체의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71만 여 명의 대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3개 시 통합에 이어 인구가 각각 5만 여명인 경남 하동과 남해까지 추가로 통합될 경우 영남, 호남의 경계를 넘어 80만 명의 대도시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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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현대건설 김대영 박사, 3대 인명사전 등재
현대건설 기술개발원의 김대영 박사(공학 박사, 지반공학 전공)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기념판에 등재된다.
 현대건설 교량가설 새공법 ‘경사인양시스템’개발
현대건설이 최근 교량가설 공사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신공법인 ‘경사인양시스템’을 개발,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538호’로 지정받았다. 이 공법은 고층 아파트의 이삿짐 이동 원리를 공학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지상에서 조립된 트러스 1경간(교량의 기둥과 기둥 사이, 약 750톤)을 연속압출 위치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중량물 입체 이동시스템이다. ‘경사인양시스템’은 기존 크레인 이용방식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대형 교량의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공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이송장치와 경사인양 각도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적절히 응용함으로써 이송 대상물의 규모·중량·거리 등에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다.
 환경부, 로봇 이용한 녹물 제거 신기술 개발
환경부 산하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이 옥내급수관 진단, 세척 및 갱생기술 등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수도법을 개정, 건축연면적 6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 국·공립 공공시설은 준공 5년 뒤부터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도관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하도록 올 1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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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노동부, 직무분석 가이드북 발간
임금직무체계 개선 때 활용할 수 있는 '직무분석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노동부는 우리 기업 현실에 맞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례를 담은 '직무분석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한다. 가이드북에는 직무분석과 평가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활용예 등이 설명돼 있다. 가이드북은 모두 만부가 제작 ·배포되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현대건설, 美 유명 건축디자인사와 제휴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가 지향하는 고품격 명품 아파트 구현을 위해 최근 미국의 명문 건축 디자인 회사인 케이엠디(KMD)사(社), 그루젠 샘톤(Gruzen Samton)사, 퍼킨스 이스트맨(Perkins Eastman)사와 연속으로 협력 제휴관계를 맺었다.
 대우건설, 7대 비전 선포
대우건설은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E&C 리더’라는 새 비전을 선포하고 글로벌 플랜트 사업 본격 전개, 비플랜트분야의 해외사업 확대, 개발사업 강화, 그룹과의 시너지 극대화, 브랜드 강화, 프로젝트 관리 최적화, 외주구매 강화 등 7대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KCC, 페인트 브랜드 변경
KCC는 최근 페인트 브랜드와 제품포장 디자인을 '고려페인트'에서 'KCC Paint'로 변경했다.
 [인사]건설교통부
 [인사]한국가스공사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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