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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집
720
호   2007. 8. 30
2007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3)」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43호)」제9조제3항에 의하여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실적공사비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건물의 증ㆍ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본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제시되지 않은 공종이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제시된 공종이라 하더라도 단가정의나 적용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 등 표준품셈에서 노임의 할증이나, 품의 할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본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실적공사비 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 공통공사 - * 지반개량공사 - * 토공사
* 현장타설 콘크리트공사 * 관공사 * 배수공사
* 강구조공사 * 교량공사 * 도로 및 포장공사
* 하천 및 항만공사 * 기타공사

제3장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 공통공사 - * 철근 콘크리트공사 - * 철골 공사
* 조적공사 * 미장공사 * 방수공사
* 목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 창호 및 유리공사
* 타일 및 돌공사 * 도장공사 * 수장공사
* 건축물 부대공사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 배관공사 - * 보온공사 - * 밸브설비
* 측정기기 * 공기조화설비 * 소방공사

제5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 2007년 조정계수 - * 조정계수 적용 예시 -

※ 참고자료
1.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3, 2006.12.29개정)
2.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43호, 2006.12.15개정)
3. 실적공사비 적용코드 개정표
 
분양가상한제 관련법령
 관계법령
주택법 - 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
주택법 시행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제20208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제575호)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기본형건축비 고시(제2007-313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고시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고시(제2007-314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의무적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 기준 -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건설교통부제2007-324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 주요자재별 단가 고시안(건설교통부 제2007-325호)
 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 분양가격 산정등 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제577호)
 주요내용
가. 가점제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안 제2조제14호 신설, 제11조의2 및 제12조)
나.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의 개선(안 제2조제13호마목, 제16조제3항)
다. 인터넷을 활용한 입주자모집의 대상지역 확대(안 제8조제11항)
라.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상한액의 하향조정(안 제12조의2제3항)
마.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안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 시행일 : 2007.9.1부터임
청약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안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가 ‘07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공급물량부터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되며, 주택유형에 따라 일정비율「청약가점제」및「추첨제」 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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