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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이야기 -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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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7. 27
건축공사 이야기 -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대책

 

▣ 철거도 신고부터 해야 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행정기관에 철거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는 건축허가나 착공과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행위이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7일전에 기존 건축물이 재해에 의해 멸실 된 경우는 그 멸실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서울시의 경우는 동장)에게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 철거로 야기되는 주위민원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 안전에 대한 검토와 민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발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중장비를 동원하여 해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여 폐기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자재는 재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철거 방법은 달라진다. 주변의 현황도 철거 방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철거 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본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진정이 생기면 사사건건 제약을 받게 되며, 손해배상,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도 진정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엄격한 행정집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 철거공사시 유의할 사항
철거 공사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 부대시설의 차단과 계량기의 회수 등 관련 부서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거쳐야 한다. 잘못하면 손해배상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신규건축물 완공후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2. 해체 공사로 인해 이웃에 파편이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망과 가림막 등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 안전망의 재질과 높이 등이 결정되며, 주변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철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폭파해체를 결정할 때에는 경찰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먼지나 소음에 대한 민원도 고려해서 완벽한 가림막의 설치와 물뿌리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3. 철거잔재의 반출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인접 차량과 보행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를 해야한다. 운반중 잔재가 날리지 않도록 덮게를 설치하고 바퀴에 흙이 묻은 상태로 주행하지 않도록 공사장 입구에 살수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철거 후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철근이나 문틀 등 재사용 가능 자재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경제성을 따져 철거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실제 철거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장 주변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 요원을 상주시키고 비상사태가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근의 주정차 된 차량을 대피시키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새벽이나 심야에는 철거 공사를 하므로 해서 안면방해 등의 민원을 유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건설소음진동 규제치는 아침 저녁시간대에는 65데시벨 이하, 심야 대(22:00-05:00)에서는 55데시벨 이하(건설 진동의 경우는 60데시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바람이 불거나 폭우 폭설이 내릴 때에도 철거 작업은 중지해야 한다.

철거 잔재의 배출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대행 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경우 관할 구청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차량을 등록하고 출입증과 계량 카드를 발급 받아 관할 구청에 반입 수수료를 예납하고 갖다 버리면 된다.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철거 전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모든 것 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이웃에 양해를 구하는 일이다.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고가 발생시 충분한 보상과 복구조치를 약속하는 일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웃사촌으로서의 관계를 확고히 해두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건물의 피해 정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나중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사진을 촬영한다던가 비디오로 정밀 촬영을 해두는 것이다. 이때 인접건물의 소유자의 동의와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다. 필요하다면 인접건물의 균열부분에 얇은 종이를 발라두어 철거공사로 그 피해가 추가되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우선 신뢰감을 주고 스스로 주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거시간을 준수하고 특히 휴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주변을 깨끗이 하며 물을 뿌려 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공사에 종사하는 인부들에게도 최소한의 기본 예의는 지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그들이 잘못한 행동도 모두 건축주가 욕을 먹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건축법 [일부개정 2007.4.6 법률 제8337호]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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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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