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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고발 그리고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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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7. 20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고발 그리고 벌칙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처벌 이 따르게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을 한 자
  ②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계속 위반 사용시에는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규정을 위반한 결과가 되므로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영업정지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부설 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제공시 일반의 이용을 거절 하거나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데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주차장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제7596호]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3.12.31>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3.12.31>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5.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이를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
6.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검사를 받은 자
8.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제19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0.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의2.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0의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전문개정 1995.12.29]

   제30조 (과태료)
삭제 <1999.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5.12.29, 1999.2.8, 2003.12.31>
1.
삭제 <1999.2.8>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3.
삭제 <1999.2.8>
4.
삭제 <2003.12.31>
5.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9조의17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1.12.14, 1999.2.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개정 1991.12.1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3.12.31]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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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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