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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기술자격증 따야 감리사 된다 등
682
호   2007. 7. 9
*■ 기술자격증 따야 감리사 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최근에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처벌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07.7.5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①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

* 건설공사에 투입된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 현행 교육은 임용시(기본2주, 전문1~2주) 및 승급시(전문2주)에만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에 투입되는 감리원에게는 정기적(2년마다 1주이상)인 교육 실시

* 학·경력 감리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학·경력 감리원의 경우 감리사보에 한하여 현행대로 인정하되,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더 이상 불인정 
   - 이미 배출된 학·경력 감리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금지 
   ※ ‘07.5월말 현재 감리원 현황 : 30,736명(학·경력자 7,956명/26%) 수석감리사 14,841명, 감리사 9,931명, 감리사보 5,964명

* 감리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불성실한 책임감리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감리원에 대한 처분 강화(업무정지 3~12월 → 6~24월) 
   -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감리원·감리업체에 부실벌점 부과(2~3점)

②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

*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실명제 도입 등

   -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담당 기술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책임기술자가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서명하도록 개선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허위발급시 등록취소 처분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조사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건교부장관 또는 발주청장 등이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화

* 건설공사현장 점검의 투명성 제고

   -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③ 그 밖에 주요 개정내용

* 대안입찰공사 결정시기의 합리적 조정

   - 대안입찰공사의 결정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후에 하도록 함에 따라 대안의 필요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방법이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실시설계 후에 결정하도록 조정

*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수행자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 대형건설사업의 객관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30% 이상 오차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나 용역업자에게 업무정지(6~12월) 또는 부실벌점(1~3점) 부과

건설교통부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27일까지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자격증 따야 감리사 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학력·경력 감리원은 별도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한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 승급할 수 없게 된다. 학·경력 감리원제도는 일정한 학력과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인정, 자격증 없이 감리사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학력·경력 감리원이 일정 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 승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감리사보-감리사-수석감리사로 돼 있는 감리원의 등급체계와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건축사 등 기술자격자의 승급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학력·경력 감리원의 승급 기준은 대폭 손질했다.

개정안은 박사, 석사, 학사학위로 감리사보 업무는 담당할 수 있지만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는 승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면 감리사로, 14년 이상 수행하면 수석감리사로 자동승급된다.

하지만 학·경력 감리원이 감리사나 수석감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건축사 등 기술자격증을 따야 한다.

이와 함께 불성실한 책임감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 내용출처 : e-건교뉴스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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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Tall Buildings 포럼
*-일시:2007.07.09(월)~2007.07.10(화)
*-장소:Grand Hyatt Shanghai, China
세계 실내디자인 워크숍
*-일시:2007.07.04(수)~2007.07.11(수)
*-장소:동서대
황해 환경 한중 공동 및 종합조사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일시:2007.07.10(화)~2007.07.11(수)
*-장소:올림픽 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건설현장 산성배수 심포지움
*-일시:2007.07.12(목) 12:30 ~ 17:20
*-장소:지질자원연구원 강당동 쥬라기홀
제34회 시멘트 심포지엄
*-일시:2007.07.12(목)~2007.07.13(금)
*-장소:호텔설악파크
교 육 / 강 좌
강교량 설계실무 강좌 [2]
*-일시:2007.07.10(화) 14:00
*-장소: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한국지진공학회 제21회 기술강습회-[특수교량의 내진설계]
*-일시:2007.07.10(화)~2007.07.11(수)
*-장소: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공간문화 아카데미-city and cityscape (문화환경과 지역가치)
*-일시:2007.07.12(목) 19:30 ~ 21:30
*-장소:이로재 B1 강의실
센서, 정보 및 가전기기 소음진동 저감대책 강연회
*-일시:2007.07.20(금)
*-장소: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단계별 공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일시:2007.03.27(화)~2007.07.28(토)
*-장소:방배동 HKCMC EDU-CENTER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강좌
*-일시:2007.07.09(월)~2007.08.09(목)
*-장소: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세미나
2007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KCIST-공학부문 초고층건물 국제세미나
*-일시:2007.07.11(수)~2007.07.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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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 전시회
2007년도 서울지역혁신대회 개최 : 지역혁신 우수사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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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 건립 국제설계경기-[등록]
*-일시:2007.07.16(월)~2007.07.25(수)
*-장소:http://www.mogaha.go.kr
2007 뉴컨셉 주거 소비자 아이디어 공모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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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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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생태마을 설계 학생 공모전-[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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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생태산촌만들기모임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친환경 풍환경 실험관 준공식
*-일시:2007.07.11(수) 10:0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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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
건설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소위 ‘십장’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십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음(집행권원이 있음)을 확인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원수급인 포함)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된다. 이는 그동안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가 부도발생·도주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설현장은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임금·휴일·휴가·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준수에 관한 사항과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10억이상 공공건설공사, 300호이상 공동주택) 사업주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에 대한 배액 반환,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신설되어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가 도모된다.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문의:근로기준팀 오영민(503-9742), 고용정책팀 성미경(503-9748)
 건설공사 전자계약제도 도입, 청렴계약제도 개선
건설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인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강화된 청렴계약제를 ’07.7.16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은 금년 7월 16일부터 직접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인 공사,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업체는 강화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입찰 및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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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 건설시 ‘하자보수 보증금’을 건축비의 3%로 유지하되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하자분쟁 심사위원회’를 건설교통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전문가로 분쟁위를 구성, 하자를 신속히 판정하고 대안을 권고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분양 사기에는 해당 업체 고발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지난 1월 주택법이 개정돼 모델하우스나 주택전시관에서 밝힌 내용과 다른 마감재 시공 등에는 처벌 규정이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분쟁시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해야 했다. 영상물이나 인터넷에 올린 내용도 고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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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회바닥재, 콘크리트용 골재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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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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