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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주차장, 넓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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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7. 2
*■ ‘주차장’ 넓고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주차장을 넓게,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7년 6월 28일 입법예고 하였다.

 확장형 주차면 신설

우선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면)이 비좁아 빈발하는 자동차간 접촉사고를 방지하고 승·하차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면의 크기를 현행(일반형, 2.3×5.0m)보다 너비 20cm, 길이 10cm 확대한 확장형 주차면(2.5×5.1m)을 신설하고, 앞으로 노외주차장에는 이러한 확장형 주차면수를 전체 주차면수 중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대형차 연속주차 실제 사례>

※ 주차면 종류 : 일반형·경형(2.0×3.6m)/ 장애인(3.3×5.0m)/ 확장형(2.5×5.1m)(신설)
※ 주차장 종류 : 건물부설주차장(민영·공영), 노상주차장(공영), 노외주차장(민영·공영)

 경형차량 전용주차면 법정주차면수에 포함

현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경형차량 전용의 주차면을 설치하더라도 법정 주차최소기준 확보대수 산정시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주차면의 10%까지는 경형주차면(2.0×3.6m)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비용부담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형차량의 주차편의가 향상됨에 따라 경형차량의 이용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창고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그리고 첨단설비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과거보다 주차수요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여 공장과 창고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시 설 명
현 행
변 경
공장(아파트형 제외), 수련시설, 발전시설
1대/300㎡
1대/350㎡
창 고
1대/300㎡
1대/400㎡

 주차장 차로의 굴곡부 회전반경 확대

또한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차로의 굴곡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벽면접촉사고나 마주보고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로의 굴곡부 회전반경을 5m에서 6m로 확대하였다.

<주차로 굴곡부 회전반경 확대모형>
현 행(5m)
변경(6m)

 주차장 벽체 설비기준 마련

건축물식 주차장의 벽체에 대한 설비기준이 미비하여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추락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의 벽체에는 12cm~20cm의 철근콘크리트나 철제 방호울타리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자동차 추락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였다.

<추락방지시설 설치후 주차면 벽체구조 모형도>

<보(Beam)형 방호울타리의 종류>
<가드레일>
<가드파이프>
<박스형>
<케이블형>

 일부 2단 기계식주차장을 편리한 형식으로 전환

한편, 건물부설주차장에서 많은 주차면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으로 된 주차장중 상당수, 특히 2단식의 대부분은 이용상 불편·기기 노후화 등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계식 총 47만면 (2단식 14만면, 개선대상 2단식 7.5만면)

2단 기계식을 자진철거하고 다른 주차장을 대체 설치하면 주차장 규모가 8대 이하인 건축물은 최대 50%까지 법정 설치기준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차장 규모가 9대이상인 건축물은 법정 설치기준을 1대 경감

 건설교통부는 위와 같은 주차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2007년 7월 18일까지 수렴하여 반영·조정한 후 2007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내용출처 : e-건교뉴스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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