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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산업자원부의 도량형 통일 등
672
호   2007. 6. 25
*■ 산업자원부의 도량형 통일
 
‘평’이나 ‘돈’ 같은 비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계량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에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평은 아파트와 땅 등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공식 단위로 정착된 터라, 소비자들이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61년부터 계량법에 따라 법정 계량 단위의 사용이 의무화돼 있었다. 계량법은 평·마지기·에이커(넓이), 자·리·피트·야드(길이), 홉·되·말(부피), 근·관·돈·온스(무게) 등 비법정 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달라지는 것은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부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상거래 규모가 3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의 계량 단위 오차만 생겨도 3조원의 부정확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비법정 단위 가운데 1단계로 평과 돈의 사용부터 단속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평의 경우 일단 대기업과 공기업을 단속하고, 중소 건설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정착 여부를 좀더 지켜본 뒤 단속할 방침이다. 돈은 일반 금은방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상거래와 관계없이 일상 생활에서 평이나 돈을 쓰는 것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특히 평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평’은 일본이 1900년대 초 우리나라 땅의 면적을 재려고 들여온 단위다. 개정 계량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최근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을 쓰고 있는데, 산자부는 이것도 단속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초기 혼란을 피하기 위해 광고 본문 하단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주석을 다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올해 초부터 관인계약서에서 ‘평’ 단위를 삭제했다.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들도 다음달부터 단위를 ㎡로 바꾸기로 했다. 부동산 정보업체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 등 자료를 근거로 평을 ㎡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 인터넷상의 모든 면적 표기를 ㎡로 바꿀 계획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평이 쓰여온 관행 탓에, 단속 대상이 아닌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평을 계속 쓸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평과 ㎡가 혼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산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라디오 광고를 하고, 학교와 행정기관 등에 책자 및 유인물을 배포한 게 전부다.

또 홍보가 부족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반 업체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정상을 참작해 50%를 가감할 수 있다.

산자부는 주의장과 경고장 발부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영국은 2001년부터 야드와 파운드를 완전히 못 쓰게 하면서 1천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렸고, 일본은 4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린다.

 1961년에 계량법 제정하고 수차례 정비

내년 7월부터는 토지·아파트·건물 등의 넓이는 ‘평’ 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를, 금·은 등 귀금속과 육류·곡물·과일 등의 무게는 ‘근’ 대신 반드시 그램(g)이나 킬로그램(kg)을 써야 한다.

공식 법정 계량단위를 쓰지 않고 평·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면 처벌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한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에서 내년 6월까지 홍보한 뒤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 계량단위를 쓰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평’ ‘근’을 못 쓰게 하고 왜 혼란스럽게 하냐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느닷없이 계량단위를 새로 도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건 아니다. 정부는 이미 1961년에 계량법을 제정해 국제계량단위(SI·이른바 미터법)를 채택하고 재래 단위인 척관단위(관·근·돈·평·리 등) 사용을 금지시켰다. 단, 당시에 ‘평’은 제외되었다. 등기부등본이 토지·건물을 평으로 기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20년에 걸친 작업 끝에 1983년에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 단위로 모두 정비되어 평 단위 사용까지 금지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 본디 가을 서릿발 같지만 유독 ‘계량에 관한 법률’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찬밥 대접을 받았고, 국민들은 지금까지 ‘평’ ‘근’ ‘돈’을 일상생활에서 평온하게 사용해왔다. 물론 60년대 이래 비법정 계량단위를 쓴다고 처벌받은 사례도 없다.

정부는 2000∼2001년에 평·근·돈을 못 쓰도록 하고, 미터법에 의한 법정 계량단위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금 보증서에는 ‘돈’ 단위와 g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입주자 공고문에 ‘평’ 단위와 ㎡를 병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는 금 가격은 g 단위 단독고시로 바꾸고, 금의 거래 단위도 2g, 4g, 6g 등 짝수 정수로 유도하기로 했다.

 EU, 2010년 1월부터 미터법 전면시행

 배경정보

미터법지침은 미터법 계량단위를 유럽연합 내의 모든 생활분야에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된 계량단위제도의 사용은 공중보건, 안전 및 무역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유럽위원회는 생각하고 있다.

 미·영식 계량단위 사용은 불법화

아시아와 오스트랄라시아 기업들은 앞으로 3년도 안 되는 기간 후에는 유럽연합(EU) 내에서 미국과 영국의 계량단위를 미터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영국도량형위원회(BWMA)는 많은 국제기업들이 이러한 실정을 모르거나, 혹은 유럽위원회(EC)가 이 문제에 대해 업계에 요청하는 의견제시 기간이 3주 후에는 마감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은 모든 경제목적 (제품포장, 웹사이트, 카탈로그 등)을 위해 미국이나 영국의 계량단위를 미터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침 EC Directive 80/181에 따라 2010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 내에서 추가적인 계량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미국과 그 밖의 계량단위를 미터법과 병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조치가 실시될 경우, 아시아와 오스트랄라시아 업계는 미터법을 사용하는 시장과 이를 사용하지 않는 시장을 위해 하나의 생산공정을 더 이상 함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과 국제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때 생산공정을 2원화 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 계량단위의 사용금지조치는 영국과 미국기업들은 물론, 세계 다른 지역의 기업들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과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 이들 계량단위에 의존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금지조치는 모든 제품, 포장, 광고, 설명서, 브로셔, 잡지, 서적,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국제사업활동, 카탈로그 등에 적용된다. 어떤 산업도 금지조치에서 예외가 없다.

유럽위원회의 협의과정은 3주 후인 2007년 3월1일 종료된다. 기업과 관계 기관들은 이메일주소 entr-metrology@ec.europa.eu를 통해 회답해야 한다.

※ EC 협의 접속창구
※ BWMA의 2006년 10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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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친환경건축 국제회의(SB07SEOUL)
*-일시:2007.06.26(화)~2007.06.29(금)
*-장소:양재동 aT센터
한국지반공학회 2007년 사면안정기술위원회 학술발표회
*-일시:2007.06.27(수) 09:00~17: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
EDUMAC 1주년 기념 KEDI 교육시설포럼
*-일시:2007.06.28(목) 14:00 ~ 17:30
*-장소: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3층
제2차 열린부산 도시건축포럼
*-일시:2007.06.29(금) 19:00 ~ 21:00
*-장소:부산 건설회관 12층 대강당

공모전 / 전시회
 하나은행 건축 리모델링 디자인 공모전-[참가신청]
*-일시:2007.06.26(화)~2007.06.29(금)
*-장소:하나은행 사무지원부 사무실
제2회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시상식/전시회
*-일시:2007.06.29(금) 12:00 ~ 14:00
*-장소:서울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홀
GS건설 자이 갤러리 개관 기념 건축가 초청강연 및 전시회
*-일시:2007.06.22(금)~2007.07.01(일)
*-장소:서울시 서교동 자이 갤러리
제6회 생태마을 설계 학생 공모전-[참가신청]
*-일시:2007.06.11(월)~2007.09.08(토)
*-장소:생태산촌만들기모임
안양시건축문화상FESTIVAL 작품 공모
*-일시:2007.05.21(월)~2007.08.31(금)
*-장소: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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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친환경 공동주택의 에너지 저감기술
*-일시:2007.06.25(월) 13:30 ~ 18:00
*-장소:과학기술회관 B1 제 2중강당
 공동주택 외단열 기술 세미나
*-일시:2007.06.25(월) 15:30 ~ 20:00
*-장소:이화여대 공학관 301호
동북아포럼 6월 정기세미나
*-일시:2007.06.27(수) 14:30 ~
*-장소: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제1회 대공간건축물 기술세미나
*-일시:2007.06.28(목)~2007.06.29(금)
*-장소: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7년 6월 정기세미나
*-일시:2007.06.29(금) 15:00 ~ 17:30
*-장소: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2층
제2회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세미나
*-일시:2007.06.29(금) 10:00 ~ 12:00
*-장소:서울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홀
BTL민자사업 운용관리 시스템 관련 6月 월례회
*-일시:2007.06.29(금) 12:30 ~ 14:40
*-장소:우림건설 홍보관 회의장
초고층건축물건설기술개발연구단 중간발표회
*-일시:2007.07.06(금) 10:00
*-장소:서울대 39동 B1 다목적회의실

교 육 / 강 좌
2007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Summer Masterclass 공개강연회
*-일시:2007.06.27(수) 16:00 ~ 18:00
*-장소:서울대 39동 B1 다목적회의실
공간문화 아카데미-city and cityscape-[서울 서촌의 백운동촌 문화환경 살리기 연구]
*-일시:2007.06.28(목) 19:30 ~ 21:30
*-장소:이로재 B1 강의실
제13회 대구건축아카데미-[길과 건축]
*-일시:2007.06.29(금)~2007.07.04(수)
*-장소:대구 팔공산 세종수련원
단계별 공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일시:2007.03.27(화)~2007.07.28(토)
*-장소:방배동 HKCMC EDU-CENTER

 

주요 뉴스........... more

 건축 민원, “안방에서 클릭 한 번으로 척척”
건설교통부는 건축인·허가절차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하반기부터 부산광역시와 산하 4개 구청(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 사상구)에서의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248개)에 단계적으로 확산·보급할 예정이다. 건축 민원은 국민생활과 재산권 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 국민 불신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설계도서 등을 CD로 제출케 하고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한 건축정보시스템(AIS)을 개발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참여정부에 들어 보다 혁신적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을 3년 간에 걸쳐 올 상반기 개발을 완료하였다. 금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이 직접 40여 종에 이르는 건축 인·허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던 것의 상당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정부의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처리가 가능하며 내·외부 관련 기관과의 실시간 온라인 협의를 통한 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고, 처리기간도 단축(60일→15일) 될 전망이다. 또한, 설계도서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어 관청방문이 사라지고 민원 처리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로 인해 연간 행정비용이 약 1조 4,700억원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및 준공도면, 감리보고서, 유지관리기록과 행정처분현황 등을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부동산 통계의 추출, 화재 발생시 소방차에 전송된 도면을 실시간 확인하여 현장구조·진압 등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이 외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져 유시티(u-city)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정보 인프라의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중개사도 법률 중개사 직함 쓸수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민간자격인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사용,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이모(35)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법률중개사 직함을 사용한 행위는 단지 부동산 중개 관련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뜻으로 인식될 정도에 불과하며 일반인이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체적 외관상 일반인이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표시나 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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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국내 공대 학력, 미·일 등 선진국서도 인정
미국 워싱턴에서 22개국 공학교육 및 기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엔지니어링대회 2007 (International Engineering Meetings 2007)'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공학교육 인증기관간 국제협의체인 ‘워싱턴협정’의 정회원으로 가입됐다. 워싱턴협정(Washington Accord)은 회원국 간 공과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상호 인정하는 국제협의체로 현재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10개국이 정회원, 독일·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2005년에 준회원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2년 동안 회원국의 엄격한 평가와 이번 대회에서의 만장일치 가입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정회원으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공학교육 인증을 받은 국내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타결에 따른 양국 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에서 큰 걸림돌로 예상되는 국내 기술사의 워싱턴협정 인증 공학교육 미이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기술사제도를 관할하는 EMF (Engineers Mobility Forum)는 ‘워싱턴협정에서 인정한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질이 보증된 교육 이수’를 국제기술사의 표준자격요건 중 첫째로 규정하고 있다.
※ 문의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강창원 사무관 (02-509-7823)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유식 (02-6009-4026)
 표절방지 대학·학회,2억원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과 학회의 연구윤리 활동 지원을 위해 14개 대학과 11개 학회 등 25개 기관에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의 경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윤리 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분야, 학회는 연구 윤리를 주제로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등이다. 또 표절 가이드라인 수립 등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한 일련의 교육 활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007년부터 박사학위 논문 인터넷에 공개해야
내년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학위 논문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62개 대학에 적용해 온 디지털 학위논문 유통시스템인 ‘디콜렉션’(dCollection)을 전국 206개 대학(4년제 대학 184개, 대학원 대학 22개)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206개 대학의 연구자들은 내년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자신의 논문을 이 시스템에 등록해 공개해야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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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행복도시 건설과 갈등관리' 책자 발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갈등 해결책을 제시한 '행복도시 건설과 갈등관리'를 18일 발간했다. 이 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다음달 예정대로 착공하게 된 이유를 다양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했던 데서 찾고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갈등의 해결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참여형 계획수립, 투명한 입지선정, 환경과 문화재로 인한 갈등예방, 주민참여 및 맞춤형 보상, 새로운 장사문화와 행정도시 명칭제정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갈등 해결과정을 소개했다.
 서울산업대, 최고위건축과정
서울산업대학교가 서울(120명) 인천(60명)) 대전(40명)에서 최고위건축개발과정 국비장학생 22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건축사, 대기업 부장 이상, 공무원 6급 이상, 시행사 및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변호사, 세무사, 금융권 부장 이상 등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원서교부는 6월13일부터 22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도시건축연구소(02-974-6523)로 문의하면 된다.
 뉴타운사업 추진 시도 광역협의회 출범
경기, 서울, 인천, 대전 등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 실무자들은 2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뉴타운사업 추진 시도 실무협의회'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중앙부처 관련 제도개선에 공동 대응하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제도개발에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인사] 행정도시건설청
 [인사] 전북건설단체연합
 [인사] 주택금융공사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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