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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주차, 기계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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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6. 22
효율적인 주차, 기계식 주차장

 

건축물이나 부지내에 주차활용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종전에는 수동식의 2단 기계식 주차기의 설치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차기능을 저해하였으나, 현재는 자동식 기계 주차장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이 기계식 주차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에 한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 등으로 효율적인 주차가 어렵고 기계의 조작을 위해서는 관리인이 상주해야 하므로 소규모 주차장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
수직순환식 주차장: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
수평순환식 주차장: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
다층순환식 주차장: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상·하 및 수평으로 순환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
2단식 주차장:2단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승강기에 의해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
다단식 주차장:3단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승강장치 및 수평이동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
승강기 주차장:여러 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승강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
승강기 슬라이드 주차장:승강기식 주차장의 승강기가 승강과 동시에 수평으로 자동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
평면왕복 주차장: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 자세히 보기(교통안전공단)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외의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7.1>
1.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전면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이하 "전면공지"라 한다)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직경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이상의 여유공지
나.
대형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10미터이상, 길이 11미터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직경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구배가 6퍼센트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기계식주차장 :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나. 대형기계식주차장 :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본조신설 1996.6.29]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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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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