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409 Architects

나눔터 FREE BOARD



  8대 이하 주차장에 대한 특례
666
호   2007. 6. 15
8대 이하 주차장에 대한 특례

 

8대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에 대하여는 일반 주차장과 달리 주차방식 등에 있어서 특별히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단으로 세로 연접식 주차를 허용한다든가 차로의 너비가 2.5m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것들이다. 그러나 9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8대만을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수는 없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9.5, 1994.5.26, 1996.6.29>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2.9.5, 1996.6.29, 2004.7.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4.5.26, 1995.8.5, 1999.3.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m
직각주차
6.0m
60도 대향주차
4.0m
45도 대향주차
3.5m
교차주차
3.5m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3.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1995.8.5>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건축법규 인기검색어

용어사전 인기검색어 AURIC 인기검색어 전자관보
발코니
일조권
막다른도로
방화구획
면 적
연면적
용 접
콘크리트
용 도
도시계획
초고층
친환경
리모델링
LCC
MVRDV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날짜 제목
2007.07.16 [677호] - [종합소식] 주차장, 넓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 개정 등
2007.07.16 [676호] -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2007.07.16 [675호]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및 사례집
2007.06.27 [674호] - 대학 캠퍼스와 FM
2007.06.27 [673호]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7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06.27 [672호] - [종합소식] 산업자원부의 도량형 통일 등
2007.06.27 [671호] - 효율적인 주차, 기계식 주차장
2007.06.27 [670호] - [웹디렉토리] 무료이미지 제공사이트
2007.06.20 [669호] - [건축물정보] 광명 돔 경기장 (SPEEDOME)
2007.06.20 [668호] - 한국지진공학회 2007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06.18 [667호] - [종합소식] 분양권과 조합원 관련 법원판결 등
2007.06.18 [666호] - 8대 이하 주차장에 대한 특례
2007.06.18 [665호] - [보안정보]컴퓨터 바이러스 분류 - 세대별/운영체제별 분류
2007.06.18 [664호] - MVRDV (Winy Maas, Jacob van Rijs, Nathalie de Vries)
2007.06.18 [663호]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년 5월호
2007.06.18 [662호] - [종합소식] 종부세 부과는 정당 등
2007.06.18 [661호] -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확보할 부설 주차장
2007.06.18 [660호] -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본)
2007.06.18 [659호] - 광주디자인센터 | 네번째 방문하는 파리 ④
2007.06.18 [658호] - 한국건축시공학회 2007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