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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종부세 부과는 정당 등
662
호   2007. 6. 11
*■ 법원 “종부세 부과는 정당”
 
“사회적 공공성 강조돼야”
…비슷한 소송에 영향 미칠 듯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8일 변호사 전정구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5500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종부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신청한 종부세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지난해 강남 주민 85명이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이 행정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지만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기한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세금이라는 것을 법원이 공식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땅 가격 안정을 도모해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려고 부과되는 국세"라며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른 만큼 이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 전씨는 종부세는 일종의 중과세라는 논리를 펴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과세를 하려면 이 법에 특별규정돼 있어야 하는데도 종부세법은 특별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다른 재산과 달리 '차별과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지가 상승 및 투기현상 등이 현저하며 일반 국민적 의존도 또한 크므로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불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의 필요에 의해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구별해 종부세법으로 규율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세제는 일정한 액수 이상의 땅을 보유하는 자의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하는 일종의 '보유세'이고 그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다"면서 "종부세를 보유세로 규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종부세가 지가상승분이라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땅 가격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일 뿐"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세 목적에 맞게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씨는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금을 부과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원고측이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완전한 결론이 아니지만, 현재 소송중인 비슷한 사건에 대해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종부세법은 합헌'이라고 판시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 국정브리핑 2007-06-08일자 선경철 (sunnybo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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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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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07.06.15(금) 19: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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