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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확보할 부설 주차장
661
호   2007. 6. 8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확보할 부설 주차장

 

주차장의 설치규격은 차량의 주차형식과 이동 동선(動線)등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정하고 있다.

 · 주차 1대의 규격
  - 너비 2.3m×길이 5.0m
  (단, 평행주차인 경우는 너비 2.3m×길이 6.5m임)

 · 주차형식과 차로의 너비
  

  - 차로의 너비(B)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 경사진 차로의 규격
구 분
차로의 너비
차로의 경사도
1차선
2차선
직선형
3.3m
6.0
17%
곡선형
3.6m
6.5
14%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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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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