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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본)
660
호   2007. 6. 7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본)
 목적

본 지침은 보행자의 통행 안전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한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 한 것이다.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선진국에 비해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 은 점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동안 자동차 소통에 중점을 둔 도로 정책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 전거 이용자 등의 통행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반면, 도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여가 활동을 위한 보행 및 자전거 이용에 대 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근본적인 개선 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지침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 다양한 도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한 것으로, 도로관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다.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 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에 적용한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정의된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분이다. 본 지침은 보도 및 보행자 통행 에 관련된 다양한 시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에 적용 한다. 따라서 본 지 침의 표준적 사항과 구체적인 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각 도로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하고 도로 조건, 교통 조건 및 지역 조건 등 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관련기준

본 지침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도로용량편람
- 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 요령(한국도로교통협회)
-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기타 본 지침과 관련된 관계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지침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 되는 제반 법령

 목차

1장 총칙 - 2장 보도
-- 1-1 목적
1-2 적용 범위
1-3 용어 정의
1-4 관련기준
-
-
-
-
--
-
  -- 2-1 기능
2-2 종류
2-3 설치계획
2-4 설치장소
2-5 형식선정
2-6 횡단구성
2-7 구조
2-8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2-9 시공
2-10 유지관리
-        
3장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4장 횡단시설
  3-1 설치장소
3-2 횡단구성
3-3 구조
    4-1 횡단보도
4-2 자전거 횡단도
4-3 입체횡단보도
- ---------------------------- ----------------------------
5장 특수구간 보도설치   6장 보도 정비 방안
  5-1 학교, 복지시설 등
5-2 교차로
5-3 버스정류장 등
5-4 교통평온화 기법-
    6-1 유효 보도 폭 확보
6-2 보도 경사, 단차 등의 정비
6-3 노상시설 정비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건설교통부는 ‘06.1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하고, 교통약자의 이동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확충·개선 계획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운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여 일 년 여간 연구를 통해 교통사업자, 시설업체, 공무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다양한 예시 등을 들어 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AURIC(아우릭) 뉴스레터

- BF인증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용어 정의
 보도
사람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임.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로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한 부분을 말함.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이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연석, 노면표시 및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횡단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 부분

 자전거 횡단도
교차로 등에서 자전거의 도로 횡단을 위해 노면표시 등으로 구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보도용 방호울타리
자동차가 길 밖으로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교량용 방호울타리
교량 위에서 자동차가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난간
교량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일종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
교량에서 자동차의 방호 기능과 보행자, 자전거 등이 교량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기능을 모두 갖춘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일종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도로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연석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시선유도나 차도를 벗어난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음

 노면조도
노면이 광원의 빛으로 조사(照射)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입사되는 광속을 노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단위는 (lx)로 표시함

 보행자 서비스수준
보행자의 통행 안전, 편리, 쾌적감에 관련된 보도의 운행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A~F까지 6등급으로 나눌 수 있음. A수준은 가장 양호한 상태, F수준이 가장 불량한 상태를 의미함.

 장애인등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함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약시자와 전맹인을 지칭함. 약시자는 미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거나 제한된 범위만을 볼 수 있어 강한 대조나 뚜렷한 윤곽만 인지 가능한 사람을 지칭하며, 전맹인은 전혀 시각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음향 또는 촉각정보에 의지하는 사람을 말함

 보행장애물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등의 보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함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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