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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화성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 등
657
호   2007. 6. 4
*■ 화성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
 
화성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 정부 발표문
2012년 부터 입주…26만명 수용 660만평 규모


정부는 지난해 11.15 부동산대책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07년 상반기 중 ‘분당급 신도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그동안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신도시의 입지와 규모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아침, 그 마지막 절차로서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신도시 발표가 오히려 주택시장의 단기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도시 추진을 철회 또는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고 좋은 주택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판단 하에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신도시 발표로 인해 국지적으로 일시적인 동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세제와 주택금융 규제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요소는 곧 해소될 것입니다.

동탄2지구 선정사유 - 수도권 남부 자족형 거점 도시로 적합

신도시 입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개발가능성과 입지여건, 주택수요의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남부의 주택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이 용이하며 ▲인접지역에 개발 중인 신도시와 세계 초일류의 첨단 산업기반이 있어 첨단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자족성이 높은 거점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현재 개발 중인 동탄 신도시(1지구)의 동측 지역을 신도시 입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탄2지구 개발방안 - 660만평, 26만 인구 수용

동탄 2지구 신도시는 현재 개발 중인 동탄 1지구의 동측에 2180만㎡(660만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공동주택 10만호, 단독주택 5000호를 포함한 '10만 5000호'의 주택이 들어서게 되고 26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동탄 2지구 신도시와 기존의 1지구를 합하면 3084만㎡(933만평), 14만 6000호의 주택을 수용하는 대규모의 신도시가 되며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동탄 2지구의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120인, 녹지율은 28%내외로, 분당(밀도 199인, 녹지율 20%) 등 1기 신도시에 비해 밀도는 낮고 녹지는 풍부한, '자연과 인간에 더욱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동탄 신도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 신도시보다 훨씬 자족성이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100만평 이상의 첨단 비즈니스 용지를 조성하여 인근의 첨단 IT 및 R&D산업과 연계되는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 녹지축을 보전하면서 풍부한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원형 주거단지와 교육과 커뮤니티 공간이 통합된 주거단지를 함께 개발하여 기존의 택지지구와는 차별화된 품격 높은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동탄2 신도시 추진일정 - 2010년 분양, 2012년 입주

앞으로의 동탄 2지구 신도시 추진일정을 말씀 드리면,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유형별·규모별 주택공급계획과 광역교통대책의 내용을 담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토지보상·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첫 주택분양은 오는 2010년 2월에, 최초 입주는 2012년 9월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先 교통대책 - 後 입주'의 원칙하에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이상의 수준으로 직통고속도로·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입주 이전에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여 경부축의 혼잡을 예방하고 수도권내 주요 거점과의 상호 접근성이 뛰어난 중핵도시로서의 기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면 수도권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는 고급 업무기능까지 분산 수용하는 자족도시가 될 것입니다.

신도시개발 기대효과 - 집값 안정기조 확고히

첫째, 수도권의 집값 안정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번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에서 모두 500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가 확보됨에 따라 “2010년까지의 수도권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확보한다는 8.31 및 11.15대책의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동탄 2지구 신도시는 첫 주택분양이 2010년초에 가능하므로 당초 목적인 2011년 이후의 주택소요에 미리 대비하는 효과는 물론, 당면과제인 2010년까지의 수도권 주택수급 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서의 공급예정물량과 민간택지에서의 공급전망을 감안하면 금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7만호, 공공택지에서만도 연평균 21만호 가량의 주택이 수도권에 건설될 것입니다. 규모는 수도권 연간 주택수요 30만호보다 훨씬 많은 공급물량입니다.

또한, 이번 신도시를 포함하여 2기 수도권 신도시 10곳에서 58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서, 이는 현재 수도권 주택수(591만호)의 10%,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공급량(29만호)의 2배, 강남3구 전체 아파트(24만호)의 2.4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이러한 물량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내년 이후부터는 지난 1기 신도시의 입주시점에서 나타났던 시장안정세를 훨씬 능가하는 안정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른 바 ‘강남권 주택수요’ 또한, 송파, 광교, 동탄 1, 2지구 등 인접 권역에서 공급되는 22만 6000호의 주택을 통해상당부분 흡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발표한 신도시를 계기로 수도권에서 실수요보다 훨씬 많은 주택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므로, 참여정부내에는 이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발표된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저렴한 주택을 계획된 기간내에 빨리 공급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평당 800만원대로 무주택 서민·중산층 내집 마련 꿈 현실화

두 번째 효과는 값싼 주택의 공급이 가시화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중산층 등 수도권 청약대기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한 발짝 더 현실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동탄 2지구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와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 제반 분양가 인하대책이 적용되게 되므로 주변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수준인 평당 80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탄 신도시 이외에도, 송파 신도시의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대로 예상되고, 파주, 김포, 검단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이 대량 공급될 것이므로 기존 주택시장의 주택가격도 적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저렴한 신규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부동산 세제·금융측면에서의 투기억제장치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의 부동산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간다면 앞으로 집값 안정세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수도권 내부 다핵 균형발전 촉매 역할

세 번째 효과로는, 수도권 내부의 다핵 균형발전에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수도권은 서울 일극 중심의 편중된 공간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근원적인 처방은, 전국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내부적으로는 다수의 중핵적인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지역간 주거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신도시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되어 자족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도권 중심부의 핵심적인 기능을 분산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동탄 2지구 신도시는 인근의 첨단 IT 산업기반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과 첨단 연구지원기능을 집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이상의 우수한 교육·문화·업무·상업시설 등이 확보되면 수도권의 다핵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기방지대책 - 은행 대출자금 유입 원천 차단

정부는 이번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투기행위도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제도적 장치와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투기적 거래를 근절함으로써 신도시 발표 지역의 시장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수도권 전반의 시장안정세를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 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투기방지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거래과정에서의 투기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도시 예정지구내에서의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투기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예정지구 밖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엄정한 운용을 통해 농업·임업 등 실수요 목적 이외에는 토지취득을 불허할 것입니다. 신도시 발표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벌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이행명령이나 강제금 부과 등 단호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을 통한 위장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유자 및 등기기재내용 변경현황을 조사한 후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소나 떳다방에 의한 미등기전매나 투기조장행위도 예외 없이 의법처리할 것입니다.

둘째, 보상을 노리는 투기행위자는 엄밀히 조사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이주자택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의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영업보상이나 상가용지 등을 노리는 유령점포는 철저히 가려내어 신규 영업신고를 불허하고 기 신고된 업체는 영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주비 보상을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수목을 심는 사례 등도 주기적인 항공촬영을 통해 밀착 단속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입되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내 및 주변 아파트 단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고지역 지정의 효력이 개시되면 모든 거래내역이 세무관서에 즉시 통보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입주여부도 신고토록 의무화됩니다. 신도시 예정지 주변 화성·오산·용인 지역에서의 아파트 신규분양을 특별관리하여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위반 등 투기조장 행위도 엄단하겠습니다.

넷째, 신도시 예정지 내외에 걸쳐 특단의 토지이용규제 장치를 가동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내부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 주민의 생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최장 5년간 불허할 것입니다. 지구 경계로부터 2㎞의 지역을 ‘보전녹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최장 20년간 ‘그린벨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금융감독을 강화하여 금융회사 대출자금이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임점검사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관련규제의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결과 신도시 지역 등의 부동산 거래자금의 출처가 금융기관으로 나타난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었는지를 특별히 점검할 것입니다. 만약, 용도외로 유용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관련자는 문책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세청의 투기방지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최근 신도시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신규로 주택 또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거래내역과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투기여부를 확인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세금포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조사 실시계획 등 구체적 조사계획은 6월4일(다음주 월요일) 국세청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와 동시에,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의 투기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무기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투기단속반은 부동산 거래실태 조사와 위장전입자 분석 등을 통해 투기억제 대책을 현장에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부동산대책반을 통해 투기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도 계속 강구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당부 말씀 - 집 걱정 없는 희망 사회

‘집값 안정’은 경제와 민생의 핵심입니다. 집값이 흔들리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근로의욕, 투자의욕, 사업의욕이 떨어지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또한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층간의 자산양극화도 심화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주택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과 희망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와 서민·중산층에게 주는 아픔을 항상 가슴에 새겨 부동산 세제·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개편 등 새로운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싼 가격’으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여 확고한 집값 안정기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이나 굳이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데에도 부동산정책의 역량을 집중,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소유’ 중심의 주택문화를 ‘거주’ 개념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것이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비전입니다. 그간의 제도개혁 성과로 투기억제장치가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졌고,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부동산 불패신화’도 서서히 그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정책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비전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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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 일시: 2007.06.08(금) 13:30 ~ 18:00
♠ 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당
♠ 주제: 일본의 버블 극복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건설산업의 위기 탈출 전략
학술발표
한국강구조학회 학술발표대회
*-일시:2007.06.07(목)~2007.06.09(토)
*-장소:제주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7년 제11회 연구성과발표회
*-일시:2007.06.07(목) 13:30 ~ 18:00
*-장소:철도기술연구원 신청사 대강당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KIEAE)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일시:2007.06.08(금) 13:00 ~ 18:3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한국강구조학회 학술발표대회
*-일시:2007.06.07(목)~2007.06.09(토)
*-장소:제주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
대한금속·재료학회 철강분과위원회 제40회 철강기술 심포지엄
*-일시:2007.06.08(금) 10:00 ~ 17:30
*-장소: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2007 공동춘계학술대회 & GIS KOREA 대회
*-일시:2007.06.13(수)~2007.06.15(금)
*-장소:aT Center(양재동)
한국지반공학회 기초기술위원회 학술발표회
*-일시:2007.06.15(금) 12:30 ~ 18:20
*-장소:건기연 지하1층 다목적홀
교 육 / 강 좌
공간문화 아카데미-city and cityscape
*-일시:2007.06.07(목) 19:30~21:30
*-장소:과천터
연세대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특강(조명, 전시, 공공디자인의 이해)
*-일시:2007.03.08(목)~2007.06.14(목)
*-장소:삼성동 COEX
제1차 흙건축 아카데미
*-일시:2007.03.24(토)~2007.06.23(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단계별 공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일시:2007.03.27(화)~2007.07.28(토)
*-장소:방배동 HKCMC EDU-CENTER
 
세미나
2007 공간학생건축상 세미나-[SHOPPING]
*-일시:2007.06.04(월) 15:00 ~ 18:00
*-장소:종로구 원서동 219 공간소극장
2007 CUAL 충주 도시·건축세미나-[21C 건축이 바라는 것]
*-일시:2007.06.04(월) 16:00 ~ 18:00
*-장소:충주대 종합강의동 1층 시청각실
UN환경의날 기념 시민환경연구소 제15회 시민환경포럼
*-일시:2007.06.04(월) 14:00 ~ 16:30
*-장소:대우센터 2층 컨벤션홀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일시:2007.06.05(화) 13:3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B1 제2중강당
2006년도 국가교통DB구축사업 사업성과발표회
*-일시:2007.06.05(화) 13:30 ~ 18:00
*-장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한국CADCAM학회 이론 및 응용연구회
*-일시:2007.06.07(목) 13:30 ~ 18:00
*-장소:충남대 공과대학 4호관 414호
공모전 / 전시회
제4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일시:2007.06.05(화)~2007.06.11(월)
*-장소:구 서울역사
안양시건축문화상FESTIVAL 작품 공모
*-일시:2007.05.21(월)~2007.08.31(금)
*-장소: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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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공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경기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씨는 2004년 4월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주공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건설사 및 분양자에게 판매한토지의 평당 가격, 세대당 건축비·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요 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분양원가 자료는 영업상 비밀로 공개 대상이 아니다’는 피고측 주장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해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인데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주택건설 사업과 분양업무라는 직무와 관련해 작성·관리하는 정보임이 분명해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피고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돼 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기관 주택정책에 대한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고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사업이 곤란해진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항목별로 계산해 정리된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지만 그런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피고측 주장도 “피고가 문서로 정리된 분양원가 산출내역자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 주택사업의 공공성 등에 근거해 그동안 분양원가를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고,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반영돼 주택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국민 여론과 입법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주택사업에서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 주택법의 적용 범위와는 상관 없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에서는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생협력 잘하는 우수 건설업체 2,874개사 혜택
상생협력을 잘하는 2,874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5.31일부터 1년간 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2007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평가를 신청한 3,342개 업체중 2,87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PQ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업체는 전체 일반건설업체의 22.3%에 해당된다. (전체 일반건설업체는 ’06년 기준 12,914개사)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건설업체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실적, 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 등으로 구성되며, 대기업(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 업체, ’06년 기준 173개사)과 중소기업을 나누어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업체간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 업체에 비해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점수에 따라 1년간 PQ심사 및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금년의 경우 3,342개사가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여 이 중 86%인 2,874개사가 60점 이상을 받았으며,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99년에 231개 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은 이래로 업계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수업체 수는 전체 업체수 감소(’05. 13,202개사 → ’06. 12,914) 등에 따른 신청업체 감소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90점 이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업체는 427개사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06, 391개사)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상호협력관계 평가로 원·하도급업체간의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주거, 살고 싶은 집』 주거비전 발표
미래주거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로서
① (개성있는 주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및 저출산 고령화
ㅇ다양한 형태의 주거개념의 주택 개발
ㅇ단지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코하우징등 다양한 주거공급
ㅇ주택의 가변성을 높일수 있는 가변형 주거개발
ㅇ재고주택의 가격, 품질등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개발
ㅇ유니버셜 디자인과 다양한 노인 주거유형의 개발
ㅇ급증하는 외국인 거주지에 대한 다문화 융합형 주거공급
② (어울리는 주거) 빈부격차해소, 도시주거 재생
ㅇ사회공용시설/사회서비스시설등 거주자의 사회적 지원강화
ㅇ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친사회 공동주거 인증시스템 도입
ㅇ최저주거기준 개선 및 유도 주거기준 도입
ㅇ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ㅇ도심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책수립
ㅇ대중교통 역세권 중심지의 복합개발
ㅇ질높은 교외주거의 개발 지원체계 구축
ㅇ혁신도시, 기업도시내 양질의 주거지 조성
③ (앞서가는 주거) U사회 대응, 에너지·친환경 주거
ㅇ첨단IT기술을 이용한 감성전달 기술개발
ㅇ베리어프리 기술개발
ㅇ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융합기술 개발
ㅇ인간·환경·기술 컨버전스 지능형 주택개발
ㅇ친환경주거관련 기술개발
ㅇ무부하(zero emission)주택개발 및 보급
ㅇ장수명 주택개발 및 첨단 방재기술 도입
ㅇ재해등 대비를 위한 간편주택 개념 도입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측량사업 실시
6월부터 내년 말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산 문화재에 대한 측량사업이 일제히 실시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지역·지구 지형도면을 작성,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측량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제정·시행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문화재지역 및 지구의 지형도면을 작성해 고시토록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확한 문화재 위치와 문화재 지정구역이 불분명하고, 지적 변동에도 불구 수정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어 그간 정확한 현황 측량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측량조사를 통해 보다 정밀한 문화재 지역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이를 '문화재GIS종합정보망(문화재 지역·지구안내서비스)'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미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중개업자 계약때 ‘서명 또는 날인’
공인중개사의 중개 물건 계약시, 계약서에 중개사의 자필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규정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일선 구청들은 중개사들이 서명을 손으로 하지 않고 고무인으로 날인했을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업무정치 처분을 내려 왔었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인중개사 임모씨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기명 및 날인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사 임씨는 지난 2005년 12월 성동구에서 아파트 계약을 중개한 후 자필로 서명하지 않고 이름.사무소가 새겨진 고무도장과 인감을 찍어 기명 및 날인을 한 뒤, 성동구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5조 4항의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며 1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계약서의 다른 사항은 모두 자필로 작성했고, ‘중개업자’란에만 고무도장과 인감을 기명.날인한 만큼, 서명.날인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적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기명을 서명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성동구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근 서울고법은 “서명.날인 규정은 계약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자필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석,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근거 조항에 둘 사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을 쓰고 있어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해야 하는 사항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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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새집 증후군 검사 기관들의 측정 능력 기준 미달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은 30일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코라스)의 의뢰로 실내 휘발성 유기물(VOC) 측정 전문기관 13곳에 대한 숙련도 시험을 한 결과, 12곳이 합격권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코라스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기관으로, 국가 표준에 따라 각종 교정·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심사해 자격을 주고 있다. 코라스가 새집 증후군 측정 기관들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숙련도 시험을 하기는 처음이다. 숙련도 시험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포름알데히드, 스틸렌, 자일렌 등 6개 VOC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표준연은 자체 제조한 인증표준물질을 사용해 각 기관이 제시한 시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또 측정기관들로부터 자신들의 검사 신뢰도를 나타내는 불확도를 제시받았다. 불확도는 측정값의 불확실 정도(오차)를 나타내는 값으로, 음주측정기의 경우 10%를 불확도로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일 때 계측기에는 0.05가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표준연의 숙련도 시험 결과 1개 기관만이 6개 항목 모두에서 합격점을 받았으며, 2개 기관은 어느 항목에서도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4개 항목에서 불합격한 기관도 2개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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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조설계기준 핸드북 및 기술보고서 발행
대한건축학회에서는 2005년 4월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하여 발간된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이해와 실무활용을 돕기 위하여 건축구조설계기준 핸드북을 발간하였다.
 주택도시연구원,‘정직한 내집마련’ 책자 출간
대한주택공사는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부동산정책에 대한 해설과 주택구입 정보를 수록한 ‘정직한 내집마련’이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자를 실수요자에게 원가로 판매한다.
 ‘좋은 건축·좋은 도시가 한국을 만든다’ 간행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매달 한 곳을 선정해 발표해온 ‘이달의 건축환경문화’ 13곳을 한권에 담은 ‘좋은 건축·좋은 도시가 한국을 만든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대한주택공사, 7월말부터 리츠통해 자금조달 가능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한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주택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와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사] 주택금융공사
 [인사]한국주택협회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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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655호] - [웹디렉토리] 개인정보 검색사이트
2007.06.01 [654호] - 초고층 건축관련 세미나 모음
2007.06.01 [653호]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07년 4월호
2007.06.01 [652호] - [종합소식] 부동산관련 법률 입법예고 등
2007.06.01 [651호] -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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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1 [647호] - [종합소식]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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