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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확보할 부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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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6. 1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확보할 부설 주차장

 

서울에는 하루 300대의 차량이 증가된다고 한다. 2001년 12월말 현재 255만대로, 이 중 자가용 승용차는 전체 자동차의 71.3%인 182만대이다.

주차와 주행 모두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속 시원히 해결할 묘안은 없는 것 같다.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하고, 10부제, 심지어는 2부제까지 운영을 해보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었다.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주행세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강구한다고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다. 이때 무조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최소 필요량만 확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주차장은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주차장으로 도심 도로를 주차장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주차장법에서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걸맞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대지 안이나 인근 대지에 확보해야 한다.

설치대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대수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법명변경>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9호]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5.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1996.6.4>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4.2.9>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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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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