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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부동산관련 법률 입법예고 등
652
호   2007. 5. 28
*■ 부동산관련 법률 입법예고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제, 징계위원회 도입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25(금)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07.4.27. 공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의 갱신기간(3년) 규정
최초 자격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적격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부실.허위평가로 처벌을 받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거부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자격 취득 이후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자격등록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이미 시행중에 있다.

②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격을 등록하게 하는 등 적격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건교부에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변호사, 교수, 10년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건교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등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과징금최고액은 법인은 5억원, 개인은 5천만원으로, 업무정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액의 100분의 70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부과하는 등 부과기준을 정하였다.

④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 강화
감정평가법인의 주?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를 각 1인 이상에서, 주사무소 5인 이상, 분사무소 3인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만, 인원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1년 경과 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를 1인으로 함에 따라, 1인이 주재하는 사무소의 경우 보상평가서에 대한 1인 이상의 의무적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법에 새로 도입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무소별 주재 인원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⑤ 이 밖에,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토익.텝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고, 그 시행은 ’09년부터 하기로 하였다. 또한 갱신등록 거부, 자격등록취소 및 법인의 설립인가취소 등을 공고할 때에 기존의 관보 뿐 아니라 건교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공고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보상평가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택지비 감정평가 등 늘어나는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부실.허위 감정평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8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6월 13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전문은 관보(5.25일자) 및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

실거래 지연 신고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 건설교통부는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① 실거래 지연 신고(개정법률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 범위(현재 취득세의 1~3배) 내에서 거래가격대별로 차등화 된 기준을 마련

② 지자체에 부여된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위한 관계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③ 분양권(주택법제16조),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거래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권리취득가액의 1/100~5/1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④ 실거래 신고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오류가 있는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현행 :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하여야 함)

이번 입법예고 된 시행령(안)은 5월 21부터 6월 5일까지, 시행규칙(안)은 6월 11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의무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 2000㎡ 이상(또는 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건축사업을 등록 사업자만 하도록 하고 있다. 또 3000㎡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도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이 시행될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18일부터는 새로 등록해야 한다. 단 연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나 3000㎡ 미만의 토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개발전문인력의 변경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거짓광고나 과장광고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벌칙 규정은 비등록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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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한국콘크리트학회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Mec
*-일시:2007.05.27(일)~2007.05.31(목)
*-장소:Bexco 부산
미래주거환경포럼
*-일시:2007.05.28(월) 14:00 ~ 17:30
*-장소:국립중앙박물관
제4회 한화 발파기술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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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페인트 분야 국제표준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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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제주 신라호텔
u-Biz 컨퍼런스 2007
*-일시:2007.05.30(수) 09:30 ~ 17:40
*-장소:코엑스 그랜드볼룸 104~105호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일시:2007.05.31(목)~2007.06.01(금)
*-장소:서울 COEX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KIEAE)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일시:2007.06.08(금) 13:00 ~ 18:3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교 육 / 강 좌
연세대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특강(조명, 전시, 공공디자인의 이해)
*-일시:2007.03.08(목)~2007.06.14(목)
*-장소:삼성동 COEX
제1차 흙건축 아카데미
*-일시:2007.03.24(토)~2007.06.23(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단계별 공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일시:2007.03.27(화)~2007.07.28(토)
*-장소:방배동 HKCMC EDU-CENTER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술강좌 -[수처리콘크리트 구조물 설계기준 해설]
*-일시:2007.05.30(수) 09:30~18: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중강당
공간문화 아카데미-city and cityscape
*-일시:2007.06.07(목) 19:30~21:30
*-장소:과천터
 
세미나
한·러 주택건설 세미나
*-일시:2007.05.21(월)~2007.05.28(월)
*-장소:KINTEX 회의실, 건설현장
오피스 아이덴티티 및 리모델링 관련 KFMA 5月 월례회
*-일시:2007.05.29(화) 15:30~17:30
*-장소:우림건설 홍보관 회의장
[Vietnam Workshp] 베트남 도시ㆍ건축을 보는 6가지 시각
*-일시:2007.05.31(목) 14:00 ~ 18:00
*-장소:서울대 39동 B1 다목적회의실
2007 공간학생건축상 세미나-[SHOPPING]
*-일시:2007.06.04(월) 15:00 ~ 18:00
*-장소:종로구 원서동 219 공간소극장
2007 CUAL 충주 도시·건축세미나-[21C 건축이 바라는 것]
*-일시:2007.06.04(월) 16:00 ~ 18:00
*-장소:충주대 종합강의동 1층 시청각실
공모전 / 전시회
안양시건축문화상FESTIVAL 작품 공모
*-일시:2007.05.21(월)~2007.08.31(금)
*-장소: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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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실 시공으로 인해 5명 이상 사망할 경우에 시공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 5명 이상 사망사고가 감리 부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리업체도 1년간 영업정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연도교 상판 붕괴사고, 국고횡령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5명 이상 사망하면 해당 시공업체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지금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징금 처분은 없고 영업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개정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할 계획이다.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실제 시공하지 않고도 시공을 위장해 국고를 횡령하는 등 국고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해당 감리업체의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감리수행지침상의 이행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또 감리업체의 감리부실에 따른 중대한 안전사고로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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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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