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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651
호   2007. 5. 25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건축법을 위반하면 시정지시를 보내고, 일정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건축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위반사항을 시정케하는 경제벌 제도이다.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위반 건축면적 1m²당 시가표준액의 50/100을 곱하여 부과한다. 면적위반이 아닌 위반사항일 때에는 10/100의 범위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는 과태료 부과절차와 같다.

위반이 시정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하더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건축법 [일부개정 2007.4.6 법률 제8337호]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1999.2.8, 2000.1.28, 2005.11.8>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0.1.28>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허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7.1.3>
[제83조에서 이동<2005.11.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3 대통령령 제19954호]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8][종전 제115조의2는 제115조의3로 이동 <2006.5.8>]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제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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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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