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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647
호   2007. 5. 21
*■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 민간택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격 인정 경우와 범위 구체화

4월 20일 개정·공포된 주택법에서,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공매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06.6.1일 이후「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을 새로 규정하였다. 주택법에서,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정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 공포일(‘07.4.20)이후 매입한 토지는, 고가의 택지매입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 이내만 인정하되 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의 경우에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매입가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하였다. 주택법에서,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택지”에서 “공공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였다.

2. 택지비 가산비 항목 합리적 조정

공공택지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상한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산비 외에, 택지유형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하는 차수벽 설치비와 방음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민간택지중 감정평가 금액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원가연동제 당시(‘89~‘98)와 동일한 항목으로 가산비를 인정하였다. 이중 4개 항목은 공공택지와는 달리 민간택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항목이다. 민간택지중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택지매입에 따르는 제세공과금·법정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만 가산비로 인정하였다.(개정 주택법에서 가산비용을 불인정)
  * 공공택지 가산비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신설), 방음시설 설치비(신설), 택지 선수공급에 따른 기간이자, 등기수수료·제세공과금·택지명의 변경비 등 필요경비
  * 민간택지 가산비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지장물 철거비(이하 민간택지 특수), 간선시설 설치비,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 택지비, 감정평가수수료

3.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절차 등 구체화

감정평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아닌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되, 선정대상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감정평가업자(‘07.6월 고시 예정)중 2인으로 한정했고, 이 중 1인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자로서 자산규모, 지점 수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감정평가 신청시점은 과거 원가연동제와 동일하게 사업승인시부터 분양승인신청시에서 사업주체가 선택하도록 하였고, 평가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신청시점으로 하였다. 감정평가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농지·임야 등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대지 상태로 감정을 하도록 하여 택지의 정당한 가치가 인정되도록 하였다.

4.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조정범위 확정

개정·공포된 주택법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군구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상하 5%로 정하였고, 구체적인 기본형 건축비 금액 및 구성내역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건설기술연구원)을 진행중이며,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7월중 별도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5. 건축비 가산비 합리적 조정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친환경인증제도, 소비자만족도 조사 등을 주택성능등급제도로 통합 운용하되, 구체적인 가산비율은 7월중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구조별로 현재 라멘 및 철골조만 가산을 허용하고 있으나, SRC(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가산을 추가하였다. 지하층 건축비용은 가산비 항목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하여 통합·운영하되, 현재 인정되고 있는 건축비의 적정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거쳐 금년 7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고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합리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종전에는 중대형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던 소위 Intelligent 건축설비(홈네트워크, 초고속통신망,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는 가산비로 전환하였고, 후분양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공공기관이 건설한 주택 및 재건축 주택)에는 착공후 의무적 공정률까지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기간이자(1년만기 정기예금)를 별도 인정하였다.
  * (현행) 친환경인증제도(기본형건축비의 3%), 소비자만족도(2%)

6.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정

민간택지에서는 택지비,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 노무비 등), 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일반관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하고, 공공택지는 주택법상 대분류에 따라 61개 항목을 공개하였다.
  - 택지비(4개) : 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경비, 기타경비
  - 공사비(50개) :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전기 등 기타공종(3), 일반관리비 등 기타(2)
  - 간접비(6개) :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부담금, 보상비, 기타
  - 기타(1개) :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7. 민간택지의 분양가격 공시 대상 지역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가 공시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중에서 집값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과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상승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중에서,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지정토록 하였다. 분양가격 공시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시에 “분양가 공시내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고,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토록 의무화하였다.

8.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총 10명 이내인 시군구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위촉하게 된다. 분양가심사위는 당해지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여, 주택건설이 사실상 없는 지자체까지 위원회 설치를 강제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행정낭비를 방지토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심사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분양승인기간(10일이내, 부득이할 경우 5일 연장가능)이 도과할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입법예고중) 하였다. 민간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 요건별로 1인 이상을 포함토록 하였다.
  -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대학 조교수 이상 1년이상 재직
  -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로 1년이상 근무
  - 토목·건축·주택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

9.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을 확정

수도권은 1.11 대책에서 밝힌 바대로 과도한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였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 투기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지방내 비투기과열지구는 현재는 전매제한이 없으나,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은 전매제한을 두어야 함에 따라, 6월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였다.

유 형
현행
개정
수도권
공공
85㎡ 이하
  (전지역) 10년   (전지역) 10년
85㎡ 초과
  (전지역) 5년   (전지역) 7년
민간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3년   (전지역) 7년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3년   (전지역) 5년
지방
공공
85㎡ 이하
  (전지역) 5년   (전지역) 5년
85㎡ 초과
  (전지역) 3년   (전지역) 3년
민간
전평형
  (투기과열지구)
    - 충청권 : 3년
    - 기타 지방 : 1년
  (투기과열지구)
    - 충청권 : 3년
    - 기타 지방 : 1년
  (비투기과열지구)
    - 없음
  (비투기과열지구)
    - 6개월

1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

《시범사업 개요》
수도권내 주공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년 10월중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조건》
건축부분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금년 7월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토지부분의 임대료는 현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주공의 자본비용율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였다. 토지의 임대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2년마다 갱신하되, 당해 시군구 평균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입주자 보호를 위해 증액한도는 2년간 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대상자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반 청약자격자와 동일하게 하였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조건》
주택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택지공급가격 조정 등을 통해서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낮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초과이윤의 환수를 위해 환매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였고, 환매기간내 환매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만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토록 하였다. 환매주택의 공급대상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일반 청약자격자로 하였다.
  * 10년 이내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질병·해외이주·직장이동 등의 사유에 한해 전매허용하고, 10년 이후는 별도 사유없이 환매 가능

11.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방안 마련

마이너스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 품목과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는 금년 7월중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되, 단열·미장 등의 기초마감 공사, 소방관련 시설, 전기·설비공사 관련 품목 등은 마이너스 옵션에서 제외하였다. 마이너스옵션의 시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동별로 그룹화하여 추첨·배정하고, 마이너스 옵션공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플러스 옵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하였다. 다만, 법으로 허용되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한해서 입주자모집공고시 유형 및 이를 포함한 분양가격을 제시토록 하고,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포함된 품목중 발코니 품목이외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시 별도의 플러스옵션 품목으로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2. 기타 개정사항

《조합주택제도 개선》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한제 등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조합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시에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의 80%이상과 건설예정세대수의 80%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조합원 가입자격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청약당첨자는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예정지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이상의 무주택기간을 도입하고,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소유자만 조합가입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등록사업자가 소유한 택지에 대해서는 조합주택용 대지로 사용을 금지하였다. 
  * (현행) 20인 이상 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시 대지소유권 확보
  * (현행) 무주택 기간 및 소형주택의 가액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이번에는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고령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역모기지)받는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설정금액의 1%)를 면제하였다.

《주택관리제도 개선》: ‘2008.4.21일부터 시행
건축법에 따른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도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3~5천만원의 보장금액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하였다.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 세부내용

※ 문의: 건설교통부 분양가제도개선팀 권혁진 팀장, 윤종수 사무관, 장재원주무관(☎ 02-2110-8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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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EFFICIENT 2007 국제학술발표회
*-일시:2007.05.20(일)~2007.05.23(수)
*-장소:제주도
세계 구조 및 다분야 최적설계 학술대회
*-일시:2007.05.21(월)~2007.05.26(토)
*-장소:코엑스 컨퍼런스센터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7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일시:2007.05.23(수) 14:30 ~ 17:30
*-장소: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2층
한국콘크리트학회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Mec
*-일시:2007.05.27(일)~2007.05.31(목)
*-장소:Bexco 부산
제4회 한화 발파기술 심포지움
*-일시:2007.05.29(화)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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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z 컨퍼런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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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지능형교통체계 국가표준(기술기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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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과천청사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술강좌 -[수처리콘크리트 구조물 설계기준 해설]
*-일시:2007.05.30(수) 09:30~18: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중강당
연세대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특강(조명, 전시, 공공디자인의 이해)
*-일시:2007.03.08(목)~2007.06.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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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흙건축 아카데미
*-일시:2007.03.24(토)~2007.06.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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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공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일시:2007.03.27(화)~2007.07.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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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한·러 주택건설 세미나
*-일시:2007.05.21(월)~2007.05.28(월)
*-장소:KINTEX 회의실, 건설현장
지자체의 한옥발전 워크숍
*-일시:2007.05.22(화) 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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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건설폐기물 재활용 국제세미나
*-일시:2007.05.23(수) 13: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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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 건축의 층고절감 기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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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07.06.04(월) 15:00 ~ 18:00
*-장소:종로구 원서동 219 공간소극장
2007 CUAL 충주 도시·건축세미나-[21C 건축이 바라는 것]
*-일시:2007.06.04(월) 16:00 ~ 18:00
*-장소:충주대 종합강의동 1층 시청각실
공모전 / 전시회
안양시건축문화상FESTIVAL 작품 공모
*-일시:2007.05.21(월)~2007.08.31(금)
*-장소: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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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가점제 시행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16일 입법예고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5.16-6.4)중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7월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지난 3.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기본골격을 대부분 유지하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감점부여,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요건(1년이상 동거) 강화 등 공청회 이후 제기된 문제점 중 꼭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실질분양가 인하를 위해 채권 입찰제 상한액을 하향조정하고, 청약자의 편의도모와 청약과열에 따른 줄서기·교통혼잡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하였다. 또한,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예비 입주자 선정절차 및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폭 개선하였다.
<달라진 내용>
*60세이상직계존속을 부양하는가입자의 직계존속이 다주택소유자인 경우
-공청회안(3.29):직계존속주택 소유수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현행규정)
-입법예고안(5.16):1주택자는 감점 없음. 2주택이상 소유시 1주택 초과분부터 5점씩 감점
*미혼자녀의 부양가족인정요건 개선
-공청회안(3.29):동일 주민등록표상등재된미혼자녀는모두부양가족수에포함
-입법예고안(5.16):30세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이상동일한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수에 포함
 2007년 도급하한 고시
건설교통부는 4.20. 확정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에 따라,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2007년도 건설공사의 도급하한금액을 결정, 5월 14일 고시하였다.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은 1980년부터 매년 고시되어 온 것으로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로서 작년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174개사(’06년 193개사)이며, 업체별 도급하한금액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으로, 국가기관 발주공사는 74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 발주공사는 15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 중 주요변경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 발주공사의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이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차등을 두어 150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이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경우에는,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500만 SDR(74억원)이상 공사는 대외개방공사이므로 이보다 낮은 금액의 공사로 한정한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도급하한에서 제외되어 왔던 반면, 올해부터는 토목공사·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도급하한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토목건축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전기공사가 복합되어 일괄 발주된 경우, 지금까지는 도급하한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토목건축공사금액에 한하여 도급하한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06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 5천억원 이상인 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10개 업체는 국가기관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와 투자기관 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이 7400억원 이상~1조 5천억원 미만 업체는 국가기관 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투자기관 공사는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고,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7400억원 미만 업체는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2007년 5월 14일부터 2008년 도급하한 고시때까지 적용되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도급하한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업체에게 1,212억원의 수주물량이 추가지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 투자기관 공사의 대외개방대상공사 : 1500만 SDR(222억원) 이상
 새집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건설사서 배상
제정안에 따르면 유해 환경 기준을 따질 때는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환경 및 물질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3년에 한 번씩 국민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모든 국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요인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부 장관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청원권’을 갖는다. 행정기관이나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할 때는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신설된다. 유독물을 제조, 수입하는 업자들은 유독물 부담금을 내야 하며 정부는 이 부담금과 각종 출연금을 더해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설치, 운용해 환경보전법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위원회, 중앙환경보건센터와 환경성질환연구센터, 환경보건협회 등이 관련 기구로 설치된다.
 건설대금 못받아도 하도급대금은 지급해야
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어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하도급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상업용지의 입찰자격 우선부여 보상금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해 사업지구의 보상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협의양도인 택지 면적규모 조정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의 면적규모를 230㎡이하에서 265㎡이하로 현실화하고, 불가피하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일반 단독택지의 공급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조성원가 항목 세분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성원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조성원가 항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세분화 함.
택지개발촉진법
- 하위법령(안)
-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상복합도 주택관리사 의무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도 150가구 이상일 때에는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 규정이 일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 업무를 맡겨야 한다. 이미 입주한 주상복합아파트도 내년 4월 21일까지 이 규정에 맞춰야 한다. 또 현행 관리단 체제로 운영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는 대로 자체 관리나 위탁 관리를 하게 되고 관리 규약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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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화학, 여름철 실내온도 낮추는 페인트 개발
건설화학공업은 최근 건물에 도장하는 것만으로 태양광 적외선 등을 반사해 실내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에너지 절감형 기능성 도료(제품명 KCI 차열코트)를 개발해 출시했다. 이 제품은 반사율이 높은 특수 차열안료를 사용해 태양광선 중 적외선을 효과적으로 반사시켜 지붕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실내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준다. 특히 기존 단열도료 제품이 두꺼운 도막(1㎜ 이상)으로 단열효과를 내는 단순한 구조인 데 비해 KCI 차열코트는 일반 도료처럼 얇은 도막두께(60㎛)만으로 차열 성능을 발휘해 건조가 빠르고 부착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단 한 번 도장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며 일반 도료처럼 붓과 롤러, 스프레이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또 에폭시 수지와 특수무늬 형성제를 주성분으로 사용해 표면에 일정한 엠보무늬를 형성함으로써 바닥 마찰음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 방출이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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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건축환경문화,마산 양덕성당
대통령자문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14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독특한 재료의 구사와 비범한 조형이 뿜어내는 강력함이 있다”며 “교회건축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정착돼야 하는 가에 대한 건축가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담긴 건축물”이라고 평가했다.
 한명수 건축사 한국건축단체연합 회장 취임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장이 5월 22일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대표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임기는 1년이다. 한 신임 대표회장은 명지대 건축과 출신으로 경기 건축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예도 건축사사무소 대표와 건설교통부 건축사 자격 심의위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함께 맡고 있다. FIKA(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는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등 건축 3단체가 국제흐름에 대응하고 건축사제도 등 국내문제에 대한 의견을 상호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01년에 설립됐다.
 [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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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1 [646호] - 경미한 절차규정 위반 - 과태료의 부과
2007.05.21 [647호] - [종합소식]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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