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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절차규정 위반 -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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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5. 18
경미한 절차규정 위반 - 과태료의 부과

 

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요청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음에도 감리자가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철거신고를 하지 않은 자, 위반건축물 표지를 철거하거나 훼손한 자, 허가기관에 허위보고를 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조정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보내어 비송사건(非訟事件)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이의가 없을 때에는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07.4.6 법률 제8337호]
   제82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9.2.8>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5.1.5>
4. 삭제 <1995.1.5>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1.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3 대통령령 제19954호]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30>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6.5.12>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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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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