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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벌칙
641
호   2007. 5. 11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벌칙

 

법은 엄격한 것이 좋은가 융통성이 있는 것이 좋은가?

두 가지 다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법의 집행은 엄정한 것이 좋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정참작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 행정기관은 위법 여부에 따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지키기 어려운 법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법을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법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은 보편적이고 일반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만들어진 법은 누구에게나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건축법 제 10 장 벌칙[일부개정 2007.4.6 법률 제8337호]
   제77조의2 (벌칙)
제19조·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2005.5.26, 2005.11.8>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77조의3 (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78조 (벌칙)
도시지역안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94헌바22 1997.5.29건축법 제78조제1항(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된 것)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8조의2 (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7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5.12.30, 1997.12.13, 1999.2.8, 2002.2.4, 2005.11.8>
1. 도시지역밖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0조·제16조제3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의2. 삭제 <1995.12.30>
3의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3의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6의2. 삭제 <2000.1.28>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96헌가16 1997.9.25 (1997.12.13 법률 제5450호)]

   제8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5.11.8, 2007.1.3>
1. 제9조·제15조제2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설계자
1의4.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1.1.16>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3의2. 삭제 <2005.11.8>
4.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3·제78조·제78조의2·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1.16>
[전문개정 1995.12.30]

   제82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9.2.8>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5.1.5>
4. 삭제 <1995.1.5>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1.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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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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