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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일반·전문건설업간 진입제한 없어져 등
637
호   2007. 5. 7
*일반·전문건설업 30년 벽 허물어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실업체 설 땅 더욱 좁아져 - 능력 중심 시장재편 예상

30여 년간 유지되던 일반·전문건설업간 진입제한이 없어져 건설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술력 있는 건설업체만 살아남는 환경이 조성된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 겸업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27)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용어 설명
- 일반건설업체는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는 원도급업체(예: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을 주로 받아 전문분야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분을 시공하는 건설업체(예:포장,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제도는 지난 ’75년 단종공사업(현 전문건설업)도입된 이래 30여년간 유지되었으나, 이번 건산법 개정으로 폐지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낭비도 해소된다.

앞으로 일반건설업체들은 현재와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직접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건설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 예시 1
소규모 토목공사 원도급을 주로 받던 일반건설업체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등록(전문건설업)하여, 시공경험을 쌓고 직영비율을 확대하여 특정분야(도로 등)의 가격경쟁력 및 기술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가능
※ 예시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하도급 공사를 주로 받던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기존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물 전체를 원도급 받아 완성을 책임지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가능

특히, 시장에서는 ’08년 이후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일반건설시장 진출과 전문분야 특화를 위한 일반건설업체들의 전문건설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관리능력이 떨어져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부실 일반건설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전문분야 시공에 관한 직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십장 등에 의한 위장직영을 통해 유지되던 부실 전문건설업체도 퇴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건설업체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제약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후진적인 칸막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고,이 같은 진입규제 아래서 부실 건설업체는 일정한 물량을 보장받아 시장에 잔류하고 있다는 인식이 제도개선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업종 및 업역구분은 우리와 유사하나, 겸업제한 등 진입제한 규제는 없음
※ 업역선택 제한의 문제 - 사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는 종합적인 토목공사 시공능력을 갖추더라도,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업 등록이 제한되어 도로공사 등을 수주할 수 없고, 토목업종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자는 직영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업자로 성장하기 위해 토공사·포장공사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공사경험을 쌓고자 하여도 개별적인 전문건설업 등록이 불가

한편, 겸업제한 폐지 이후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문건설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의 전문공사실적을 일정 범위 내에서 3년 동안 일반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상호실적인정), 그동안 일반업체가 수주하던 소규모 공사중 종합적 계획·관리가 불필요한 일부공사에 대해 전문업체가 원도급(1년6개월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하며(소규모공사 일부 전문 원도급 허용), 설비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 폐지는 4년간 유예하는 보완대책(설비업종 4년유예)도 함께 마련되었다.

그밖에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다단계하도급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가 포함되었고,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을 제출하게 하는 하도급계획서 제도를 비롯하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도, 일정한 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등 다양한 하도급자 보호방안도 담겨 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강화,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육성·관리시책 추진, 건설기계임대료·자재납품대금 보호 강화 등 시공담당자들의 보호방안이 포함된 한편, 원도급업체에게 불법재하도급 감독책임을 부과하고, 재하도급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대책도 반영되었다.

끝으로, 건설업 등록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업체 적발 업무를 보조하는 등 기타 제도보완 사항들도 함께 담겨 있다.

건교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02년 이후 5년여간 논의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1단계 완성으로 보고 있으며,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주요내용

1.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영업범위 조정
ㅇ건설업체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자율적인 업역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안 제12조 삭제)
-규제완화를 통해 시공효율성 및 건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편법적인 이중등록으로 인한 낭비도 해소
※4,000여개 업체가 일반·전문업체 이중등록, 연간 3,000여억원 낭비
ㅇ겸업허용과 관련하여 전문업계 보호대책 마련
-일정범위의 전문공사 실적을 일반공사 실적으로 인정(안 부칙 제3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불필요한 소규모공사(일반영역)에 대해 전문업체 원도급 허용(1년6월후 시행)
-설비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 폐지는 4년간 유예

2.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ㅇ원도급자가 하도급방법·대금 등에 관한 하도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안 제31조의2)
ㅇ원도급업체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임의해지를 막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보증서 부본을 제출(안 제34조제2항)
ㅇ부도·파산 등 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안 제35조)

3.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ㅇ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 받을 수 있었던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안 제2조)
-도입취지와 달리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노임 및 장비대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
※건설노조 분규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요구(’06.포항, 대구, ’05.울산)
ㅇ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에도 작업반장(십장) 중심의 생산방식과 임시고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업체와 작업반장과의 계약형태(도급계약→성과급계약) 및 근로자의 고용주(시공참여자→건설업체)만 변경
※현재도 우수업체는 성과급 반장제도와 직접고용을 통해 시공효율 확보

4. 건설근로자 등 시공담당자 보호·육성
ㅇ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안 제22조 등)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시정명령 부과
-보험료 납부금액을 사후에 발주자와 정산하도록 하여 적정한 보험료 확보와 근로자의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
ㅇ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육성·관리 추진 근거 마련(안 제87조의2)
ㅇ자재·장비업자의 납품대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도 기한내 현금지급 의무 부과, 발주자의 대금직불규정 신설 등으로 하도급자 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안 제32조 등)

5. 불법다단계하도급 관리책임·처벌 강화(안 제29조의2 등)
ㅇ원도급업체에 대하여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불법하도급 지시·묵인시 과태료 부과
ㅇ재하도급,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6. 기타 제도보완 사항
ㅇ공공기관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83조의2), 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안 제85조의3)
ㅇ하도급 서면계약 미체결시 하도급자 처벌 제외(안 제99조)
ㅇ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의 시공자격을 건설업자로 제한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제고(안 제41조제2항 신설)
ㅇ건설공제조합이 일정범위의 수익사업과 건설공사 손해보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안 제56조)
ㅇ건설업 등록 신청내용, 공사실적 신고내용과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위탁(안 제9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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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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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① 환경건축대상 : 건축관련단체, 설계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② 조경대상 : 조경관련단체, 조경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③ 논문상 : 대한건축학회, 한국조경학회, 기타 관련학회 또는 운영위원

** 일시:2007.04.02(월)~2007.05.18(금)
** 장소:대한건축학회 사무국
 
     
학술발표
한국원자력학회 2007 춘계학술발표회 워크숍
*-일시:2007.05.09(수) 13:00 ~ 20:00
*-장소:제주 라마다호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2007.05.10(목)~2007.05.11(금)
*-장소: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한국재료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 및 제12회 신소재 심포지엄
*-일시:2007.05.10(목)~2007.05.11(금)
*-장소:무주리조트
한국구조물진단학회 2007년도 임시총회 및 봄학술발표회
*-일시:2007.05.11(금) 09:00 ~ 18: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B1 회의실
국제 용접접합 학술대회
*-일시:2007.05.10(목)~2007.05.12(토)
*-장소:COEX 컨벤션홀
한국지리정보학회 2007년도 춘계 GIS 워크숍 및 학술대회
*-일시:2007.05.11(금)~2007.05.12(토)
*-장소: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교육원
사면 붕괴 예측 및 대응 기술 개발 국제 심포지엄
*-일시:2007.05.07(월)~2007.05.08(화)
*-장소: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
한국초고층건축포럼 제8차 국제심포지움
*-일시:2007.05.10(목)~2007.05.11(금)
*-장소: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2007 건축정책 국제 컨퍼런스
*-일시:2007.05.10(목)~2007.05.11(금)
*-장소:서울역 옛역사
기 타
2007년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일시:2007.04.02(월)~2007.05.18(금)
*-장소:대한건축학회 사무국
 
세미나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성과발표회
*-일시:2007.05.07(월)~2007.05.08(화)
*-장소:COEX 컨퍼런스룸/오디토리움
서울성곽 세미나(창의문-돈의문)
*-일시:2007.05.12(토) 19:00 ~ 21:00
*-장소:성곽 현장 답사
제1회 이상기후 연구단 국제 세미나
*-일시:2007.05.07(월) 16:00 ~ 18:30
*-장소: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2007년 건설교통 R&D 성과포럼 세미나
*-일시:2007.05.07(월) 10:00 ~ 12:30
*-장소: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
건축사등록원 설립방안에 관한 공청회
*-일시:2007.05.16(수) 16:00~18:00
*-장소:서울대 39동 BK 다목적회의실
공모전 / 전시회
2007 국제 도로교통박람회(ROTREX)
*-일시:2007.05.09(수)~2007.05.12(토)
*-장소:일산 KINTEX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교 육 / 강 좌
에너지절약적 건축설비및진단 교육과정
*-일시:2007.05.09(수)~2007.05.11(금)
*-장소:서울산업대학교 혜성관 세미나실
연세대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특강(조명, 전시, 공공디자인의 이해)
*-일시:2007.03.08(목)~2007.06.14(목)
*-장소:삼성동 COEX
제1차 흙건축 아카데미
*-일시:2007.03.24(토)~2007.06.23(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단계별 공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일시:2007.03.27(화)~2007.07.28(토)
*-장소:방배동 HKCMC EDU-CENTER
강교량 설계실무 강좌 [1]
*-일시:2007.05.15(화) 14:00~16:00
*-장소: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한국스틸건축학교 제1차 교육
*-일시:2007.05.17(목) 13:30
*-장소: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회의실
 

주요 뉴스........... more

 환경법령 위반시 입찰 불이익
받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82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에서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번에 처벌받은 82개 건설업체는 일반 건설업체 35개, 전문건설업체 46개, 전기공사업체 1개 등이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정부공사계약 온라인 업무편람
조달청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기술용역에 대한 업무절차 등을 총망라한 정부공사계약 업무편람을 제작해 온라인(www.pps.go.kr)으로 제공한다. 정부공사계약 업무편람은 건설공사의 생산체계, 정부공사 발주 절차ㆍ방식, 경쟁입찰의 종류,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ㆍ적격심사, 공사비 결정, 입찰의 집행,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ㆍ관리, 분쟁해결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 도시개발사업구역, 모든 아파트 용지 추첨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추첨 방식으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 용지도 중소형 용지처럼 추첨으로 공급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공공사업 비중이 5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구역이 녹지지역 안이거나 도시지역 밖이라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했다면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제강업체 철근가격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을 제조.판매하는 7개 제강업체들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제강 업체들은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철근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과 마찰을 빚어 공정위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2일 공정위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강사들이 사전 모임을 갖고 철근가격의 인상률을 결정했는 지를 밝히기 위해 이날부터 철근생산업체에 대한 직권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철강업계에서 철근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사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부터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왔으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 제강업체는 원자재난이 심화됐던 2003년부터 철근을 비롯한 각종 철강재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으며, 이에 따라 수요업계인 건설사들이 반발해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강업계는 철근생산의 원자재격인 고철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제품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해왔다. 제강사들의 철근가격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 조사는 2003년 이후 약 4년만이다. 공정위는 2003년 9월 철근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면서 총 7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건설사 해외 진출 러시
국내 건설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건설업체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2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엔지니어링업, 전문건설업, 전기ㆍ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중소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업 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건설업 신고업체는 등록제이던 지난 98년까지는 연간 30~40개사에 머물다가 등록제로 전환된 99년 157개사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 매년 130~150개사 수준을 유지해오다 2004년 228개로 급증했다. 2005년에는 376개사가 해외건설을 새로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그 수가 450개사를 넘어서 연말 기준 총 해외건설업 신고업체 수가 2,000개사를 돌파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4월까지 215개사가 신규로 신고했으며 연말까지 600여 업체가 해외건설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으로 인해 국내 시장의 비중이 줄어드는데다 대형 업체가 공사물량의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중소형 회사들의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몇 년 새 해외건설 수주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 따낸 공사금액은 2003년 37억달러를 시작으로 2004년 75억달러, 2005년 109억달러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65억달러에 달했다. 올해에는 4월까지만 107억달러를 돌파해 200억달러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아파트 가격 더 떨어져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조찬경연에서 “서울 강남권 4구에서 14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오른 가격에서 1%도 떨어지지 않았다”며 “현 정부 들어 강남 11개구의 집값이 68% 올랐는데 고작 1% 수준의 하락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최근의 부동산 시세와 관련, “집값은 불안한 안정세가 아니라 완전히 하향국면에 진입했다”면서 “오는 9월부터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값싸고 품질좋은 아파트가 쏟아지고 보유세가 강화되는 등 각종 투기억제책이 제시되면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지금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매수 희망자들이 이만하면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장관은 “앞으로 집값이 안오르고, 오른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흡수된다면 부동산 불패신화는 사그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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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가동
건설교통부는 105개 개별법령에 근거한 384개 용도지역 지구 등을 포함한 각종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가동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토지 이용시에 필요한 인.허가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준다. 이용자는 인터넷으로 이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지정 여부,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행위제한 내용, 토지이용행위 수행시 사업별로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사제도 개선 시범 전문대학 6곳 지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학사제도개선 시범 전문대학으로 ‘서강정보대학의 성인학생 맞춤형 학사제도’ 등 6개교의 프로그램을 지정했다. 시범 지정을 통해 대덕대학의 '1년 3학기제', 대전보건대학의 '간호보건계열 국제 표준교육과정 개발·운영', 동의과학대학의 '전공기술자격 인증제도' 등이 운영돼 전문대학 학사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 대학들은 2010년까지 3년간 학사제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 시 만점의 3% 가산점 특전을 받는다. 교육부는 시범대학들의 운영에 대해 중간평가 및 컨설팅 등을 거쳐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고, 지정 종료 시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간, 다른 전문대학들의 제도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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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도로, 철도, 공항 등 건설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해서 2008년부터 시행된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도시개발법 실무해설 출간
최근 새로운 개발기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도·법령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이 출간됐다. 부동산 연구단체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이 펴낸 이 책에는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 동의완화,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조합원 대상에서 지상권자의 제외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해설이 담겨있다. 최근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도 소개돼 있다. 1100쪽,8만5000원(02-501-8855).
 [인사]건설교통부
 [인사]주택건설협회
 [인사]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한국감정원
 [인사]두산건설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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