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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636
호   2007. 5. 4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건축법은 매우 까다로우면서 엄한 법이다.

위법이 발생하면 건축주나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그 책임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자진 시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새로이 설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건축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정 기간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관계자를 고발하게 되는데, 징역형에서 과태료까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이외에 행정기관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행위자 스스로 시정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제도도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위치에 위반 건축물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를 함부로 제거할 수 없다.


건축법 [일부개정 2007.4.6 법률 제8337호]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5.11.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11.8)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1999.2.8, 2000.1.28, 2005.11.8)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0.1.28)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허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7.1.3)
[제83조에서 이동(2005.11.8)]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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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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