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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쟁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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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4. 27
건축분쟁조정의 절차

 

건축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필요시에는 감정, 진단, 시험 등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신청인 또는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조사를 하기 전에 비용을 산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나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재판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에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듣고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조정안을 수락한다면 위원장은 조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정서에는 신청인과 이해 당사자가 함께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든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조정 진행중 어느 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조정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옛말에 송사는 벌리지 말라고 했다. 송사는 3대를 거들낸다고 한다. 가급적이면 이해 당사자 간에 협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다.

건설교통부 분쟁조정제도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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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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