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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설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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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4. 26
학 교 시 설
 학교시설 안전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1998년 이후 전국 초, 중등학교 3년간 학교 내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총 46,43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의 어린이 사고·사망 분포는 인구10만명당 스웨덴·영국 3.8, 일본 5.8, 미국 10.2, 한국 14.8, 멕시코 17.1로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중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이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사고 발생 분야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건축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가스분야, 교구 및 기자재분야등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안전사고란 예상치 않았던 일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즉, 직접 원인인 불안전한 상태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으로서 재해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학교 안전사고의 개념은 학교 사고, 학생사고, 학교 재해 등으로 혼용되는데 그 개념이 법률적으로나 학슬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다. 단지 일반적 개념 설명을 한다면 학교사고란 학생과 교원, 그리고 교직운이 학교에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도난, 화재사고를 포함하기도 한다. 때로는 교육의 장에 있어서 학생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나 학부모 또는 외부인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것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몇가지 들면 첫째, 학교의 천재 사고인 교사의 피해, 둘째, 물품 관리상의 사고 및 도난 등의 학교 관리상 사고, 셋째, 하고에 의한 교직원의 심신의 재해와 명예훼손 및 재해상의 피해, 다섯째, 학교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교직원 및 학생의 재해 및 재산상의 피해, 여섯째, 학교 개방 중 일반이의 심신의 재해 및 재산상의 피해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의미가 있으며 그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사고의 원인별로 화재사고, 도난사고, 수난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구별하거나 혹은 피해별로 크게 나누어서 인사사고와 물적사고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고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착안하여 학교의 시설 설비등의 사고, 학생에 관한 사고, 교직원에 관한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공간은 반드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미성숙한 학생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공간이므로 하루의 활동시간 대부분을 학교 내 학습활동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학교안전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활동량이 많은 것에 비해 주의력·판단력 등 사고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으로 미성숙 상태이므로 위험인지 능력·위험회피 능력·위험대처 능력이 매우 부족해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교내·외에 학생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여 매년 유사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의 경우 많은 학생이 동시에 이동함에 따라 주동선인 계단, 출입문에서 넘어지고 출입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많으며, 외부창호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흡하여 사고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 운동부 합숙소등 학교내에서 합숙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운동부 합숙소의 경우 조립식 패널구조로 축조하여 사용하는 등 화재시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안전에 치명적이다. 이밖에 학교시설의 설비, 가스, 소방, 전기시설 및 옥외 놀이기구 및 체육시설의 기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해당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현재의 요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육내용에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설계·안전기준을 발굴하여 이의 적정한 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설계시 이를 감안하여 계획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한 학교 환경의 조성과 시설사업 투자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

※ 자료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 개발 연구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 교육시설에 대한 대형사고 발생(예상)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NSC사무처(위기관리센터)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하에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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