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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등
627
호   2007. 4. 23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진입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의 적용 기준이 상향되는 등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도급하한제도 개선,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4.20)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관련 법령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74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만 적용중인 도급하한제도는, 지자체·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르면 5월초에는 도급하한제도 개정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혁신도시사업에도, 지역성장동력의 확충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추어 다각도의 지역업체 시공참여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건교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①지자체 70억원, 투자기관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소재업체로만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가, 혁신도시 사업에 한하여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②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지역업체의 시공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10% 수준인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30%로 상향조정된다.

③222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시공참여가점제를 강화하여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 (일반공사)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30% 이상이면 8% 가점부여
* (혁신도시)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40% 이상이면 9% 가점부여

④아울러, 지역중소업체의 시공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시공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도 활성화 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1∼2개 시범단지 지정)

건교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수주가 증가세로 반전되고 해외건설도 사상 최대의 호황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 회복에도 불구, BTL사업, 턴키·대안입찰 공사 확대 등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서울·지방업체간의 수주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등 건설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로, 취업 및 생산유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큰 건설산업의 특성상, 지역중소업체 수주난은 지방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범정부적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대책수립의 배경을 밝혔다.

이외에도 건교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BTL사업제도 개선, 턴키·대안입찰 공사 발주기준 강화 등 그간 지역중소업체 수주애로 원인이라고 지적되어온 공공발주제도 개선대책과,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과당경쟁 완화방안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지역중소업체에게 지원되는 물량은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혁신도시 공사발주가 시작되는 등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될하반기부터는 지원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져,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조치사항
도급하한 74억원 미만 공공공사 (국 가) 74억원 미만
(지자체) 150억원 미만
(투자기관) 150억원 미만
건교부
고시개정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지 분 율
(국가·투자기관)
최소 10% 이상
(지자체·지방공기업)
최소 49% 이상
(국가·투자기관)
최소 30% 이상
(지자체·지방공기업)
최소 49% 이상
회계예규
개정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 점 제
(국가·투자기관)
30% 이상, 최대 8%
(국가·투자기관)
·일반 : 35% 이상, 8%
·혁신 : 40% 이상, 9%
기관별 입찰
참가자격 세부
기준 개정
턴키대안
입찰금액
기 준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국가계약법
개정
BTL사업
개선
50억원 미만 학교 BTL 공사
→약 5,400억원(’06)
5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BTL대폭축소
교육부 BTL
사업지침 개정
하수관거·국방시설 BTL
지역업체 시공비율→30%
하수관거·국방시설 BTL
지역 업체 시공비율→40%
국방·환경부
BTL지침 개정
건설공제조합 BTL사업 투자
→ 911억원
건설공제조합 BTL사업
투자(추가) → 1,500억원(∼’08)
공제조합 투자
규정 개정
혁신도시
사업지원
대부분 지역의무공동
도급 금액 이상으로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금액
미만으로 분할발주 활성화
혁신도시사업
실시계획 반영
지역제한 금액기준
(지자체 등) : 70억원
(정부투자기관) : 50억원
지역제한 금액기준 특례적용
(지자체 등) 100억원
(투자기관) 100억원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등
개정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업체 지원범위
→ 전남업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
업체 지원제도 적용범위
→ 전남업체 + 광주업체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등
개정
부실업체
퇴 출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 지자체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 지자체 + 건설협회
건산법 개정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직접시공의무제 이행기준 강화
→ 직접시공계획서 + 공종별
기능인력 투입계획서
건산법
시행 규칙
개정
- 건교부 소속기관 공사 낙찰
예정자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
건교부 지침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제도
(대출개시기한) 1년
(대출허용한도) 8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강화
(대출개시기한) 2년
(대출허용한도) 60%
건설공제조합
운영지침 개정

문의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서기관 김영한 02-2110-8736
-
*■ 금주의 행사............................................................ ......more
*   *
  2007년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① 환경건축대상 : 건축관련단체, 설계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② 조경대상 : 조경관련단체, 조경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③ 논문상 : 대한건축학회, 한국조경학회, 기타 관련학회 또는 운영위원

** 일시:2007.04.02(월)~2007.05.18(금)
** 장소:대한건축학회 사무국
 
     

학술발표
2007 하천환경 학술 심포지엄
*-일시:2007.04.26(목)~2007.04.27(금)
*-장소:인천대학교 미래관
소하천 정비 및 관리 패러다임의 재정립 심포지움
*-일시:2007.04.27(금) 09:00 ~ 18:00
*-장소:제주 국제컨벤션센타 한라홀
한국토목섬유학회 2007년도 정기총회 및 봄 학술발표회
*-일시:2007.04.27(금)
*-장소:교총회관(서울 우면동)
2007년 환경공동학술대회
*-일시:2007.05.02(수)~2007.05.04(금)
*-장소:부산 BEXCO
한국콘크리트학회 2007 봄 학술발표회
*-일시:2007.05.03(목)~2007.05.04(금)
*-장소: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2007 하나로 심포지움
*-일시:2007.05.04(금) 09:00 ~ 18:00
*-장소: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공모전 / 전시회
프랑스 파리 7대 한국정원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일시:2007.03.26(월)~2007.04.24(화)
*-장소: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2007 대학(원)생 대상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논문/디자인 공모
*-일시:2007.02.20(화)~2007.04.27(금)
*-장소:한국지역경제연구원
벤치.의자 디자인 시민공모-[신청]
*-일시:2007.03.22(목)~2007.04.30(월)
*-장소:서울시청 도시경관담당관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전통건축기술개발연구 학술용역 수행연구기관 공모
*-일시:2007.05.01(화)~2007.05.03(목)
*-장소: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지원과
 
*   *
  2007 대한건축학회 총회 및 세미나
1. 한국공학교육의 현재와 미래전략
2. 건축학·공학분리에 따른 건축환경 및 설비 교육개선방향 공청회
3. 제도개선위원회 회의
4. 고성능 콘크리트의 개발현황 및 적용사례 발표 세미나
5. 건축관련 국가 R&D사업의 수행현황 및 향후추진 방향에 관한 세미나
6. 건축구조심의 표준화와 건축구조기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
7. 건축관련 전문학회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세미나
8. 초고층 건축물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
9. 건축전분과위원회 회의
** 일시:2007.04.27(금)
- - 세미나 : 10:00 ~ 14:50
- - 총회 : 14:50 ~ 18:30
** 장소: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세미나
또 하나의 도로, 노면 표시_서울시 도로 재창출의 Key-point 정책토론회
*-일시:2007.04.24(화) 15:00 ~ 17:00
*-장소:서울시정연 2층 대회의실
강교량 설계, 제작 기술 관련법 개/제정 및 활용 공청회
*-일시:2007.04.24(화) 14:00 ~ 17:00
*-장소: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2007 공간학생건축상 세미나-[PUBLIC]
*-일시:2007.04.30(월) 15:00 ~ 18:00
*-장소:공간 소극장
2007 CUAL 충주 도시·건축세미나-[초고층 APT 구조설계사례]
*-일시:2007.05.04(금) 16:00
*-장소:충주시청 10층 회의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성과발표회
*-일시:2007.05.07(월)~2007.05.08(화)
*-장소:COEX 컨퍼런스룸/오디토리움
교 육 / 강 좌
제4회 청주시민건축학교
*-일시:2007.04.06(금)~2007.04.27(금)
*-장소:청주예술의 전단 대회의실
연세대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특강(조명, 전시, 공공디자인의 이해)
*-일시:2007.03.08(목)~2007.06.14(목)
*-장소:삼성동 COEX
제1차 흙건축 아카데미
*-일시:2007.03.24(토)~2007.06.23(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기 타
2007년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일시:2007.04.02(월)~2007.05.18(금)
*-장소:대한건축학회 사무국
CM 10주년 기념행사
*-일시:2007.04.25(수) 10:00~18: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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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의 교통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07년 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 20일 시행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도시권 내에서 개발사업이 분산적으로 시행되어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립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으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광역연계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그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전검토서의 대상 및 내용으로,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장래 교통수요, 해당사업으로 인한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방안이 포함된 내용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과 관련된 심의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 안건 심의기구로서 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ㆍ도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ㆍ교통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하도록 하였음.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4. 20일 시행됨에 따라,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대도시권의 교통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승강기 결함 알고도 방치하면 형사처벌
'승강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혁신 ▲승강기 안전기준 선진화 ▲ 승강기산업 진흥 등 3대 전략분야의 39개 세부과제가 2016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 공표되며 승강기 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안전홍보체계,분쟁해결시스템이 마련되고 사고조사기능이 확대되는 등 안전관리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다. 또 승강기 부위별 사고빈도, 원인 등을 정리한 '승강기안전 위해 지도'가 작성돼 우선 순위에 따라 사고방지 대책이 수립되고 안전기준이 정비된다. 노후승강기 검사기준도 별도로 제정되고 일반 검사기준은 선진형(성능형)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보수용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가칭) 승강기부품공급센터'가 설립된다. 산자부는 승강기산업진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전략품목 개발과 중고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활동과 부품 공유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승강기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승강기 생산업체와 보수업체들이 겪는 자금융자나 입찰보증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관리주체의 책임강화 및 승강기 운행관리자에 대한 관리강화, 승강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정보등록 의무화 및 정보공개 근거 마련, 보수 인력의 기술교육 의무화, 사고조사 기능 확대, 정밀안전진단 권장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대형업체 150억원미만 공공공사 제한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74억원미만 공사를 대형 업체들이 할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하한제도는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150억원미만으로 확대된다. 국가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74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 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는 190여개업체가 해당된다. 건교부는 5월초에는 도급하한제도 개정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민간 법인.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도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도시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70억원, 정부투자기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소재 업체로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제도를 혁신도시사업에서는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10%에서 30%로 올렸으며 222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기준(대형공사 금액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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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제정·선포
윤리강령은 연구 및 지적 활동에 있어 과학기술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 사회적 책임 및 진실성 존중,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연구대상의 존중 등에 대해 전문과 본문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윤리강령은 대외적인 강제성을 갖지 않으나 연구기관이 이를 토대로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윤리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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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주공,부도임대주택 콜센터운영
주공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택매입관련 상담지원과 안내를 전담하는 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주공은 콜센터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주택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월19일 제정·공포됐다. 준공부도임대주택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316개 단지에 6만5000여가구에 이른다. 콜센터 전화는 031-738-3111이다.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SH공사, 마포 서강 시범아파트 리모델링 완료
 현대건설,힐스테이트 갤러리 개관
 한국토지공사 북한전문가 채용
 토공,토지보상조사기간 대폭단축
  [인사]건설공제조합
 [인사]국토연구원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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