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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쟁의 해결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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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4. 20
건축분쟁의 해결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분쟁으로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쉽게 풀릴 일도 감정이 상하면 복잡하게 엉키는가 하면, 대단한 문제도 한마디 말로 쉽게 풀리는 수도 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발생한 분쟁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경비 등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 해결하는 길이다.

한발만 뒤로 물러나면 이해 못할 일은 없다. 아무리 고질적인 분쟁이라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와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설치한다.

먼저 시·군·구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조정이 불가능한 민원은 다시 상급기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다룬다. 이 제도는 1996년부터 도입되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219호]
   제76조의 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의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6.12.30, 1999.2.8, 2005.11.8)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하며, 지방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한다. (개정 2005.11.8)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11.8)
삭제 (2005.11.8)
삭제 (2005.11.8)
삭제 (2005.11.8)
삭제 (2005.11.8)
[본조신설 1995.1.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3 대통령령 제19954호]
   제119조의2 (분쟁조정)
법 제76조의2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관할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9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5.8)
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함에 있어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8, 2006.5.8)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6.5.8)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8)
[본조신설 1995.12.30]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영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1996.1.18]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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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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