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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게네스의 일조권 - 법으로 보장된 일조권
621
호   2007. 4. 13
디오게네스의 일조권 - 법으로 보장된 일조권

 

일조권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그리스의 대철학자 디오게네스(B.C. 400~B.C. 323)가 아닌가 한다.

그가 어느 날 일광욕을 하고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 곁에 서서 소원을 물었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을 가리지 말고 그 곳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를 일조권이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1976년 최초로 건축법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겨울이 긴 우리 나라에서는 남향선호가 뚜렷하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특히 주택의 경우는 어김없이 남쪽을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드름이 녹아내리는 추녀 아래 양지바른 쪽에 옹기종기 모여 소꼽놀이하던 기억들이 새로움은 아마도 그 따뜻했었던 햇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얼마만큼 남향을 선호하는지 아파트의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남향배치다.

건축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이 일조권관련 민원이다.

일조권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최종 확보해야할 일조 거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으로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높이의 1/2만큼 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10m라면 높이 4m까지는 1m를, 높이 8m까지는 2m를,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각 그 1/2인 5m만큼을 북쪽에 위치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를 공지로 확보해야 한다.

이 때 정북방향이라 함은 지적도상의 정북거리(지적도에 별도의 방향표시는 없으나 윗부분이 북쪽을 가르키고 있음)를 말한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일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주택보다 주위 환경등 지역적으로도 열악하지만 일조 규정에 대한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

정북을 제외한 동·서·남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정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태양 궤도에 따라 그늘을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대지밖에 없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 최소한의 기준만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북방향의 일조확보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나무 한그루 심을 곳 없게 만들고 장독대 하나 설치할 수 없게 하였다.

남측은 50cm만 떨어지고 북측을 2m 이상 공지로 두는 것은 종래의 우리 건축풍토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99. 5. 9 개정시행되는 건축법에 정남방향의 일조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나 대지조성사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 재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중 집단개발지구나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거나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정남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데 그 기준은 주민협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신개발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경우에 주민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고시할 수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조권을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훈훈한 이웃을 두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 생각된다. 설령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따뜻한 이웃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디오게네스가 찾고자 했던 일조권이 바로 정다운 이웃이 아니었을까.



건축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219호]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2.12.30, 2003.5.29, 2005.11.8)
  1.「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삭제 <2000.1.28>
  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8. 삭제 <2002.12.30>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2.28 대통령령 제19920호]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 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9.15)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2006.5.8, 2007.2.28)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한다)·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2006.5.8)
[전문개정 1999.4.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본항개정 2005.12.29)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 4배
삭제(2005.12.29)
삭제(2005.12.29)
삭제(2005.12.29)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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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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