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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맞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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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4. 6
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맞벽건축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민법 제242조 규정에 따라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50cm 이상 띄워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는 1m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데, 화재나 피난 등 안전의 공간으로, 이웃의 사생활 보호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소홀하여 지저분한 공간으로 남기가 쉽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대지경계선에서 띄우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두 건축물의 외벽을 합치거나(합벽건축), 두벽 사이가 50cm 미만으로 건축(맞벽건축) 하는 것을 맞벽건축이라 하는데, 이 경우 건축법 제39조의 피난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인접지간 동의 없이 맞벽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서울시 건축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녹지지역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지역으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이다. 그러나 위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지역 안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쌍방 건축주의 합의서를 첨부, 함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건교부 건축 58550-2490. 99. 6. 30).

이는 건축물의 기초 터파기부터 완공까지 안전검토를 함으로써 인접건축물 상호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건축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219호]
   제50조의2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53조 및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2.28 대통령령 제19920호]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삭제 <2006.5.8>
제1항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7.18>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최대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1999.4.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2(맞벽건축 기준)(신설 2005.12.29)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민법 제242조 관련 건축법 적용 (건설교통부 건축 58550-2490, '99. 6. 30)
질의
가. 상업지역 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나. 상업지역 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 기타 맞벽건축이 아닌 경우 민법 제242조의 적용
회신
가.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소유자 상호간에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도 맞벽건축 가능.
나.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소유자 상호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동시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맞벽건축 가능.
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노대 등 포함) 끝까지 50㎝를 이격하여 건축하되, 지붕,처마,차양 등은 인접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빗물 등이 이웃 대지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2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가능.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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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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