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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615
호   2007. 4.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건설교통부는 ‘06.1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하고, 교통약자의 이동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확충·개선 계획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운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여 일 년 여간 연구를 통해 교통사업자, 시설업체, 공무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다양한 예시 등을 들어 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1장 교통수단
01.버스
02.철도차량
03. 도시철도 차량 및 광역전철
04. 항공기
05. 선박

제2장 여객시설
01. 보행접근로
02. 주출입구
0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04. 통로
05. 경사로
06. 승강기
07. 에스컬레이터
08. 계단
09. 장애인전용화장실
10. 점자블록
11. 유도 및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시설
12. 매표소·판매기·음료대
13. 개찰구
1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15.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16. 보안검사장 / 여객탑승교
17. 대기시설

제3장 도로
1.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4.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5. 기타시설

제4장 보행우선구역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기타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법률에서 교통약자를 위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함.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자동안내방송시설·문자안내판·휠체어승강설비·교통약자용 좌석 등에 대하여,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보행접근로·장애인전용구차구역·장애인전용화장실·승강기·계단 등에 대하여 각각의 구조·재질 및 위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되,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교통사업자가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

법률에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인구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시설을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로 정함.

법률에서 보행우선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시설물의 구조와 시설기준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함. 속도저감시설의 경우에는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대하여, 횡단시설의 경우에는 고원식·보행섬식 횡단보도 등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대하여 각각 세부기준을 정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도시나 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거리와 시설물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양 부처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본 제도를 활성화하여 그 동안 개별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지침에 의하면, 건축·토목·교통·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의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그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으며, 건축물 분양가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인증제는 우선 신규도시(구역 포함),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추후 교통수단, 기존도시, 도로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은 도시개발 구상이나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나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선진국 수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문의 : 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사무관 이상주 02-2110-8664 jayuh@moct.go.kr

 BF인증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요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방안
(매개시설)
- 교내 안전보행통행로 지정 및 관리
- 보도 및 접근로의 바닥재질 및 마감
- 보도 및 접근로의 단차
- 보도 및 접근로의 유효폭과 기울기
- 보행안전통행로
- 시각장애인의 유도
-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방안
(내부시설)
- 교사시설의 주출입구
- 교사시설의 주출문
- 교사시설의 일반출입문
- 교사시설 복도의 유효폭, 턱낮추기, 단차 해소
-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휴식참, 난간, 안내
- 계단의 유효폭, 휴식참, 난간의 굵기 및 높이
- 교사시설 안에서의 수직이동
장애인 편의시설
- 공공교통시설
01. 개찰구 02. 통로 03. 경사로 04. 계단 05. 승강기 06. 승강장 07. 화장실 08. 손잡이(난간) 09.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0. 안내표시 11. 매표기 12. 에스컬레이터 13. 공중전화 14. 음수대
장애인 편의시설
- 도로
1. 보도
2. 횡단보도
3. 입체횡단시설(육교 및 지하도)
4.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5. 승하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 공원
출입구, 주차장, 매표기, 보행로, 계단, 경사로, 화장실, 안내표시, 손잡이(난간),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벤치, 탁자, 공중전화, 음수대
장애인 편의시설
- 건축물
01. 대지내 보도 및 접근로 02. 주차장 03. 건물출입구(주출입구) 04. 일반출입구(문) 05. 복도 06. 경사로 07. 계단 08. 승강기 09. 에스컬레이터 10. 장애인 전용화장실 11.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일반화장실 12. 손잡이(난간) 13.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4. 객석 및 무대 15.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16. 객실 및 침실 17. 접수대 및 작업대 18. 음료대 19. 매표기 및 판매대 20. 공중전화 21. 안내표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
장애인을 위한 보도 설치,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 설치,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설치, 유지관리
[편의시설]
장애없는 세상을 위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 01. 도로편
- 02. 공공교통편
- 03. 건축물편
- 04. 공원편
장애인주거환경개선 매뉴얼
접근로의 구성, 단독주택의 대문과 출입구, 공동주택의 동별 주출입구 및 복도, 계단, 경사로, 문, 인터폰과 보조선반, 신발장과 휠체어보관소, 휠체어 활동공간 및 조작기 설치, 복 도, 각실 출입문, 활동공간 및 가구, 문과 창문, 침대, 활동공간과 욕실바닥면, 세면기, 변 기, 욕조, 샤워부스, 부엌 활동공간, 준비대, 개수대, 조리 및 가열대, 수납 및 배선대, 발코니
보도설치관리지침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내외 보도설계기준 개선사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기준 KS로 확정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요약)
고령화에 대응한 건설교통부문
추진전략 및 과제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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