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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건축물 간에 설치하는 연결복도
611
호   2007. 3. 30
두 건축물 간에 설치하는 연결복도

 

동일 대지안이나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개의 건축물을 서로 연결하는 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건축물의 소유가 반드시 같은 필요는 없다. 서로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두 건물 아랫부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도로라면 도로 관리부서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연결복도를 설치하면 건축물의 이용동선을 줄여서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도 증진시킬 것이다.

연결복도를 설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의 확보다. 구조안전을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자가 확인해야 한다.

연결복도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는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결복도나 통로가 밀폐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10 이상의 창문을 설치하고, 그 복도나 통로의 너비나 높이는 각각 5m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건축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219호]
   제50조의2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53조 및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2.28 대통령령 제19920호]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삭제 <2006.5.8>
제1항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7.18>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최대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1999.4.30]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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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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