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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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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3. 23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기준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함께 한 주거복합건축물은 당초 도심공동화 방지와 직주근접을 통한 교통문제완화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다.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허용하였는데, 주거용의 비율과 건립평형의 제한으로 건립이 저조하였으나 주거용을 90%까지 완화하고, 세대별 건립규모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면서 주거 복합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건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직주근접과 도심공동화 방지의 목적과 달리 도심재개발지역에는 주거복합의 건립이 저조한 반면 도심외곽지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됨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학교, 주차장등 제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많을수록 용적률을 적게하는 용도용적제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제55조제3항 관련) (개정 2005.01.05,2006.03.16)

일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물 높이 전체를 산정하지만 기타지역에서는 공동주택 높이만을 기준으로 일조 거리를 확보한다.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안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아예 일조기준에서 배제하고 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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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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