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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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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3. 16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서울시는 2002년 3월 상업지역 및 중심지미관지구 33개소에 대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연구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4년까지 3년 동안 23억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199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가 가장 먼저 테헤란로와 천호대로에 대한 최고높이를 이미 지정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도 마스터플랜에 의해 관리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는 나라도 있다. 시드니는 경관적인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블록별로 지정하고 있고, 베를린의 경우 1927년에 정한 처마선 22m, 지붕선 30m높이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에 한해서 고층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파리는 베른린처럼 17.54m로 제한하고 그를 넘는 부분은 45° 사선제한을 통해 최대36.41m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리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최고높이를 15m, 18m, 25m, 31m, 37m 등 5개의 지구로 나누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뉴욕도 별도의 높이를 규제하는 특별구역(special district), 주변이미지 정합제도(contextual zoning district) 등을 운영지역여건을 고려한 높이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가로유도형 지구계획을 도입 운영중에 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결정함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넓은 도로변에 면했다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경관보호를 위해서는 저층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야 하고, 지역성을 감안하여 인지도를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면 도로 너비와 관계없이 초고층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철저한 지역분석을 통해서 결정되어질 문제라고 본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지역의 건축물을 고층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되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도시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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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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