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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 시행 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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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3. 5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 시행 예정
 
 
수도권은 분양가 내역도 공시
…주택법 개정안 건교소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위 전체 회의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대부분 당초 안대로 반영이 됐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법사위 등 절차에서는 내용상 큰 변화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 택지로까지 확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안대로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내역 공시’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분양가 내역 공시 지역은 당초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해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수도권에 한해 적용하며 평형의 구분은 없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공시에 적용되는 택지비에 대해서는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 유지됐다.

다만 경매ㆍ공매 낙찰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가격은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 개선땐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정부는 이를 통해 20% 가량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최대 2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4개 민간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15~25%로 예측됐다.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를 감정가로 적용하고 가산비용은 판교(평당 150만원선)와 동탄신도시(평당 140만원선) 적용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서울 서초구 33평형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 예정 가격이 평당 1850만원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1390만원으로 24.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6억1050만원인 아파트를 1억5180만원 낮은 4억587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경기도 광명시 33평형 재건축 아파트는 평당 126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19.0% △안양시 32평형 아파트는 14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17.9% △서울 영등포구 32평형 아파트는 13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5.3% 분양가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의 적정성 검토와 가산비용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분양가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11부동산대책을 만들 당시 기본형건축비 수준과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따라 적정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교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전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형건축비 재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책정돼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기본형건축비를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적정성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이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한선이 없는 가산비 항목 중 법으로 정해진 지하주차장 일정 면적 등을 상한이 정해진 기본형건축비에 포함시키는 등 가산비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가 합쳐져 건축비가 구성되는데 상한이 없는 가산비에서 분양가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로 건설사의 과다한 이윤 창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효과는 확실히 있고, 정부의 택지공급 계획이 정해진 로드맵대로만 진행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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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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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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