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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층 - 지하에 있는 층
586
호   2007. 2. 23
지하층 - 지하에 있는 층

 

지상층은 땅 위에 나와 있는 층을 말하고 지하층이란 지표면 아랫부분에 위치한 층을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지의 형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기법에 따라 지하층을 달리 이해해야 할 경우가 가끔 있다.

지하층의 설치목적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는 이외에 유사시 대피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건축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219호]
   제2조 (정의)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6.3)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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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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