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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층 이상의 난방설비- 중앙집중 난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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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2. 9
6층 이상의 난방설비-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 집중난방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중앙집중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9.9)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12.30, 1998.5.23, 2000.6.27)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5.12.30, 1998.2.24, 2005.7.18)
  ④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10.20, 2006.5.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제13조 (개별난방설비)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5.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신설 1999.5.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37조 (난방설비 등 : 개정 2006.1.6)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②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④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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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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