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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공공부문 역할 강화방안 발표 등
572
호   200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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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방안
 
   주거문화 ‘소유’에서 ‘거주’로…2017년까지 장기임대 340만호 공급

정부는 2007년 1월 31일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11.15대책, 그리고 연초 1.11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강구된 것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의 항구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비축 목표를 2012년까지 전체 주택의 12%에서 15%로 늘리고,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면 2017년에 장기임대주택은 340만호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하여, 우선 민간재원을 활용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매년 5만호씩 추가로 건설하고, 2012년까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여 공급할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역점을 둔 공공 부문의 비축용 주택물량 확보는 늘어나는 주택 수요와 민간주택 공급 애로에 대비한 것으로서, 주택수급 불일치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비축용 임대주택은 평균 분양면적이 30평형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되, 향후 시장상황을 보면서 분양주택이 부족할 때는 수급조절을 위한 분양물량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연기금, 투신 등 민간 여유재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대주택펀드’를 통하여 조달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에서도 일부 출연할 계획이다.

※ 금년도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5천호를 주로 수도권에서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진주거복지 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한편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택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상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민간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공공부문이 임대 및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 수준의 충분한 주택재고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로 장기임대주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우리의 주거문화가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 지원로드맵(`03.5)을 마련하여 추진 중

계 층
특징
주요 지원 내용
1 분위
임대료 지불능력
취약계층
·다가구 등 매입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2∼4분위
자가 구입능력
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5∼6분위
정부지원시
자가 가능계층
·중소형주택 저가 공급
·주택구입자금 지원강화
7분위 이상
자력으로
자가 가능계층
·시장기능에 일임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2인이상 가구기준, `05년, 천원)
: 1분위 848, 2분위 1,482, 3분위 1,915, 4분위 2,288, 5분위 2,666, 6분위 3,065

※ 내용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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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해당 행사가 없습니다.
세미나
분포형 유역수문 모델링 및 적용에 대한 국제세미나
*-일시:2007.02.08(목) 13:30 ~ 17:00
*-장소:건기연 본관 지하1층 세미나실
제1회 대공간 건축물 국제 세미나
*-일시:2007.02.09(금) 13:00 ~ 16:30
*-장소: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지능형건축물 인증 및 IBSE 교육 자격평가 설명회
*-일시:2007.02.08(목) 13:30 ~ 18:00
*-장소:건설회관 2층(중회의실)
대한건축학회 임원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일시:2007.02.09(금) 14:00 ~ 15:30
*-장소:대한건축학회 세미나실(지하2층)
공모전 / 전시회
해당 행사가 없습니다.
 
교 육 / 강 좌
철학아카데미 건축부문 강좌
*-일시:2007.01.08(월)~2007.02.12(월)
*-장소:철학아카데미
2007년 민건협+민예총 겨울건축강좌
*-일시:2007.01.12(금)~2007.02.16(금)
*-장소:인사동 하나로빌딩 901호
하수도시설기준 개정강습회
*-일시:2007.02.05(월)~2007.02.09(금)
*-장소:홍익대학교 제1공학관 101호
한국
*-일시:2007.01.30(화)~2007.01.31(수)
*-장소:한국
2007년 2월 제2회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
*-일시:2007.02.06(화)~2007.02.09(금)
*-장소: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뒤)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 2차 광해방지기술 단기교육
*-일시:2007.02.07(수)~2007.02.09(금)
*-장소: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기 타
서울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 4기 모집
*-일시:2007.01.22(월)~2007.02.16(금)
*-장소:서울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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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표준 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총액 6.02% 상승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단독주택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만호의 표준주택가격을 2007년 1월31일 공시하였다.(가격기준일 ‘07.1.1) 금번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9.10%), 경기(8.17%), 울산(13.93%)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평가하였다. 그 동안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 지역분석 및 시군구/시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25)를 거쳐 공시하게 된 것이다.
※ 문의 : 부동산평가팀 사무관 김종학 02-2110-8634
 2009년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노동부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고, 석면 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석면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올 1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은 관련부처와 협의,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또 적정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문 업체 '등록제'도입과 함께 '전문분석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고,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도 육성된다. 특히 사전허가 없이 석면 해체하는 사업주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47개 마을 ‘살기좋은 지역’ 시범 선정
지난해 3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비전과 과제 등 정책구상을 발표한 이래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8월 8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47개 지역은 '의지와 여건'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에 내에서 마을을 엄선했고, 지자체별 대표 브랜드와 연계되는 마을들을 고품격의 생활환경으로 조성한다.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곳에는 국비 20억원과 시군비 평균 30억원이 투입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민간투자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가 지원된다. 중앙정부 정책패키지는 2월 중에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행자부는 47개 지역의 성공이 우리나라 생활거주 지역의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 대상지역으로 국가지정 30곳, 도 지정 17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 결과 도 차원에서 행복마을과를 만들어 총력을 기울인 전라남도가 13곳 (국가 7곳, 도 6곳), 경북이 8곳 (국가 6곳, 도 2곳), 전북이 7곳 (국가 3곳, 도 4곳), 강원이 6곳 (국가 3곳, 도 3곳), 경기, 충북, 충남은 2개, 경남은 3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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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전문회사 관리업무 인터넷서비스 실시
감리전문회사는 회사등록신청, 등록변경, 휴·폐업신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 각종 민원사항과 처리현황 조회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데이터 분석, 감리회사 행정처분, 소속지역 이관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간 감리전문회사 등록사항 데이터 전송,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산재된 정보의 실시간 통합관리 등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문의 : 건설관리팀 토목사무관 윤현만 02-2110-8802)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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