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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의 설치
571
호   2007. 2. 2
엘리베이터의 설치

 

건축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제57조 (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2.8)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1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전문개정 1999.5.11]
  다운로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279호]
  제13조 (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4.12.31)
1. 완성검사: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1999.2.5>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4항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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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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