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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출구 - 피난의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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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1. 19
건축물의 출구 - 피난의 방향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장례식장과 위락시설은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반드시 바깥쪽으로 열어야 한다. 긴급한 사태가 발생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계단실의 출입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은행의 출입문은 반대로 건물 안쪽으로 열도록 계획을 한다. 날치기나 강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바닥면적이 300m² 이상인 공연장은 관람석 별 2개 이상의 출입문을 두어야 한다. 1개의 출입문의 유효 너비는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너비의 합은 관람석 바닥면적 100m²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다음의 용도가 들어있는 건축물의 1층 바깥쪽으로 설치한 출구는 계단실에서는 30m 이내(내화구조일 때 50m 이내)이어야 하며, 거실과 1층 바깥쪽 출입구까지는 60m 이내 (내화구조일 때 100m 이내)가 되어야 한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②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소매시장, 상점
 ③ 장례식장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⑤ 위락시설
 ⑥ 연면적 5,000m² 이상인 창고시설
 ⑦ 학교
 ⑧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

위 용도중 ①③⑤항의 건축물의 1층 출입구는 안으로 여닫는 문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관람석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인 집회장, 공연장의 1층 출입구는 주된 출구 이외에 보조출구나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최근에는 장애자 등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의 건축물은 1층에서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1:8 이내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① 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우체국 등
 ② 마을공회당·변전소·공중화장실 등
 ③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판매·영업시설
 ④ 학교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⑥ 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제38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전문개정 1999.4.30]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30]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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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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