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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개선
555
호   2007. 1. 11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개선
건설교통부는 ‘95년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06년 12월 29일자로 공포한다.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95년 학·경력기술자 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학·경력자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주요 추진경위
ㅇ ‘04.4~‘04.12 : 「우수기술사 육성·활용방안」정책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04.5.24 : 기술사 제도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등
ㅇ ‘04.12~’05.9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수립(국무조정실 인적자원·연구개발기획단)
ㅇ ‘05.11.10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확정(국무조정실)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포함

□ 기대효과
ㅇ 특급기술자의 경우 2010년에 약 2만5천명의 수급조절 효과 예상
구            분
2005
2010 (현행유지)
2010 (개선후)
수      요 (명)
  58,671
  69,191
  69,191
공      급 (명)
110,655
128,456
103,982
공급초과 (명)
  51,984
  59,265
  34,791

□ 건설기술자 현황(총괄)
등급
총계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경력자 포함)
소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528,282
265,988
(50%)
16,877
165,056
84,055
262,294
(50%)
특급
110,655
  72,052
(65%)
16,877
  36,130
19,045
  38,603
(35%)
고급
  40,882
  21,584
(53%)
-
  16,250
  5,334
  19,298
(47%)
중급
  58,380
  32,086
(55%)
-
  24,915
  7,171
  26,294
(45%)
초급
318,365
140,266
(44%)
-
  87,761
52,505
178,099
(56%)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개정안 >
기  술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 기술사 -
고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중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초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팀장 변종현, 서기관 전복휴 / ☎ 02-2110-8767,877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일부 개정안은 ‘07.3.1 또는 ’07.6.1부터 시행)

①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개선
- 내년 3월 1일부터 학·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만 인정하고 연한경과에 따른 중급·고급·특급으로의 승급은 불허하되, 그 때까지 배출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인정
-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에 한해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

②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폐지
-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
-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등 필요불가결한 대형공사에 대하여만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도록 심의기구를 상향조정(국가 : 중심위, 지자체 : 지방위)

③ 감리업체의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화
- 발주청이 책임감리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시에는 감리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의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함

④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300인에서 500인 이내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20인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

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
- 관련 연구기관과「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도 건설기술R&D사업에 참여 가능

⑥ 부실감리 예방을 위한 감리원의 교체요건 강화
- 질병으로 감리원을 철수시킨 경우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입찰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 금지

⑦ 감리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공정성 제고
- 직전 용역실적이 있는 감리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를 폐지

⑧ 건설업체·감리업체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기준 개선
- 신기술 적용이나 부실벌점 측정기관의 표창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경감하는 제도를 폐지

⑨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
-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시 평가하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기술평가항목 비중을 상향조정)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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