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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보는 창의 차면시설
551
호   2007. 1. 5
마주보는 창의 차면시설

 

민법 제243조 규정을 보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창문 등을 설치하여 이웃 주택의 거실 내부가 보일 경우에는 가릴 수 있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m가 되거나 5m가 되더라도 마주 보이는 것은 같기 때문에 진정은 끊이질 않는다.

2m 이내에서 창을 설치하더라도 거실의 내부가 보일 정도가 아니라면 이 또한 차면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

단순히 정원이 내려다보인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막아 달라는 진정도 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민원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마주보는 창의 설계는 가급적 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창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창을 눈높이 위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웃집 거실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도 이를 개구부로 보아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기 보다는 이웃을 사촌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2.24]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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