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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546
호   2006. 12. 29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굴뚝은 최소 지붕위로 1m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다만 용마루, 계단탑, 옥탑 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 계단탑, 옥탑보다 높게 해야 한다.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 높이보다 1m 이상 높게 해야 한다.

또한 금속제나 석면제 굴뚝으로 건축물의 지붕 속과 반자위 그리고 가장 아래 바닥 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c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하며 다만, 두께 10cm 이상인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제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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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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